성명_
송두율 교수 판결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4.7.22)
등록 2013.08.14 15:02
조회 287

 

 

 

송두율 교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수구언론의 '마녀사냥'을 극복한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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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1일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저술활동 및 통일학술회의 개최, 김일성 주석 장례식 참석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하고, 서신 왕래 등 일부에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송 교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물론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잣대에 눌려 일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안타까우나, 이전의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에서 사법부가 미비한 증거로 과도한 판결을 내렸던 관례를 깨고, 명백한 증거를 판단의 잣대로 세운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송 교수에 대해 수구언론이 악의적인 왜곡·편파보도로 '마녀사냥'에 나섰음에도 이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송 교수의 귀국 후부터 2심 공판까지의 일부언론의 메카시즘적 보도행태는 가히 '광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송 교수를 '거물급 간첩', '대남공작원', '거짓말하는 파렴치한 학자' 등으로 그를 매도하는데 급급했다. 나아가 수구언론들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들 마저 "그를 정치에 이용하려던 세력이 있었다며 친북세력임을 드러내라"는 비난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KBS 정연주 사장 흔들기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획입국설 연루 등 개혁세력에 대한 음해에 악용하기도 했다.
또 재판이 시작되자 근거있는 반론과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구체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자 딴죽걸기에 나섰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메카시즘의 망령을 불러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구언론들에게 시대착오적 '광풍'이 더 이상 한국사회에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 판결이라 평가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이 더 이상 색깔공세를 통해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송 교수의 명예와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송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고법원보다 더 진일보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사상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끝>

 
 

2004년 7월 2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