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위원회의 탄핵방송 심의 '각하' 결정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4.7.2)
탄핵방송 심의 '각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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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른바 ‘탄핵방송’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회는 방송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당연한 조치로 판단하며, 심의대상도 되지 않는 사안을 문제삼아 우리 사회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수구집단의 반성을 촉구한다. 또한 ‘거대야당’이 ‘탄핵역풍’에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 ‘방송탓’으로 돌리자마자 탄핵방송 심의에 착수했던 방송위원회 보도교양1심의위원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에 걸친 전체회의에서 방송위원들 사이의 지리한 공방을 거듭했던 방송위원회는 결국 “개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다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심의는 방송관계법령과 심의규정에 따라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회는 이미 방송위원회가 ‘탄핵방송의 편파성’을 두고 심의에 착수할 때부터 “탄핵관련 방송에 대한 편파성 시비는 적절하지 않다”며 유감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의회쿠데타’에 맞서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며 ‘민주수호’를 위해 나섰다. 이른바 ‘탄핵방송’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함으로써 나타난 ‘경향’인데 어찌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하겠다고 나선 보도교양1심의위원회나, 1심의위원회가 ‘책임회피’를 위해 떠넘긴 탄핵방송 분석의뢰를 받아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황당한 결과를 발표한 한국언론학회가 얼마나 ‘정치적 편향성’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번 ‘각하’ 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또 하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조선, 동아를 비롯한 수구신문이다. 거대야당이 방송에 대해 편파성 시비를 걸고, 한국언론학회가 탄핵방송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때 이를 기회 삼아 방송을 부당하게 매도하는데 앞장섰던 이들 수구신문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홍역’을 겪었다. 언론개혁을 물타기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는 비이성적인 보도태도를 보인 이들 수구신문들 역시 이번 과정을 통해 ‘신문개혁’이 왜 절실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한편 탄핵방송에 대한 논란을 통해 방송위원회 심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본회는 이미 지난 6월 18일 “심의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과 절차 마련’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을 혁신하고 심의의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곧바로 심의제도 개선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방송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보장해야 한다. 탄핵방송 심의 과정에 방송위원회와 산하 심의위원회가 회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은 심히 유감이다. 방송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특히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에 일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발표하면서 “탄핵 소추관련 방송프로그램 심의와 관련해 국민과 시청자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과로는 불충분하다.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야 한다. 시청자를 위한 방송위원회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04년 7월 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