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과 절차 마련」을 위한 민언련 논평(2004.6.18)
등록 2013.08.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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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제대로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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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탄핵방송 분석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본회는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가 이제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또 재발 방지와 실질적인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방송위원회의 각 심의위원회 구성을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미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이하 1심의위원회)가 '탄핵방송'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은 야당이 엉뚱하게 책임을 '방송탓'으로 돌리자마자 탄핵방송의 불공정성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1심의위원회의 '거대야당 눈치보기'였기 때문이다. 1심의위원회의 심의 착수 이후 행보도 문제였다. 온 국민이 나서 '민주수호'의 촛불을 들고나선 상황에서 방송이 이른바 '7:3'의 기계적 균형만 지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1심의위원회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일을 끌다 "앞으로의 보도를 신중하게 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청자와 국민들의 '민의'와는 무관한 '편파적인 심의결과'를 내놓았다.


탄핵방송에 대한 분석을 언론학회에게 의뢰한 것도 방송심의에 대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탄핵방송에 대한 분석이 '언론학회'에게만 의뢰되고, 더구나 연구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임에도 '자천타천'으로 선정된 것은 1심의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반증해준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탄핵방송에 대한 심의와 분석의뢰는 물론 언론학회 보고서 공개에 이르기까지 1심의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끊이질 않고 있다.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현업인, 학계, 시민단체 대다수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심의위원조차 심의위원회의 '눈치보기'와 '책임회피'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으며, 탄핵방송 보고서를 작성한 언론학회 연구진까지 "심의규정과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였다"며 심의위원회가 애초 언론학회에 연구를 의뢰한 것 자체를 비판했다.


더 이상 1심의위원회의 '책임회피'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1심의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언론학회에 탄핵방송 관련 분석을 의뢰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연구진 구성에 대한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균형있는 심의를 위해 당장 방송학회나 언론정보학회에도 분석을 의뢰해 편파적인 언론학회 보고서만 심의에 반영되는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지금의 파행을 보이는 원인이 구조적 문제때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방송위원회의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2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방송위원들이 심의위원을 선정한다는 뜻이다. 결국 심의위원회 구성이 정치권의 '나눠먹기'로 구성된 방송위원의 성향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방송위원회가 특정 방송위원(양휘부)에게 심의위원 구성의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심의위원회가 특정 방송위원 인맥으로 구성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물론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에는 심의위원의 자격으로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는 조항이 있고 2기 방송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조항 관련단체와 조직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천은 말 그대로 추천으로 그쳤을 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다양한 구성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편향된 구성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문제가 되는 1심의위원회의 경우 언론계 출신이 2명, 언론중재위원 출신 1명, 언론관련 학계 2명, 법조계 1명, 시민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면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방송사 인맥으로 편중되어 있다.


본회는 방송위원회 산하 5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회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원칙이 마련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언론인 출신 1명, 학계 1명, 법조계 1명, 여성계 1명, 시민사회단체 1명, 언론관련시민단체 1명' 등의 구성을 명문화하여 제도로 안착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추천은 각 분야별로 유관단체나 조직을 통해 받게 될 것이다. 심의위원 선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방송위원회가 행사하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7월 31일로 종료된다. 본회는 방송위원회가 지체없이 '심의위원회 구성'의 올바른 원칙과 절차에 대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끝>

 

 
2004년 6월 1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