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IPI의 한국 '언론감시대상국' 제외 결의」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5.19)
제대로 알고 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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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바르샤바에서 열린 53회 연차총회에서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IPI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사회의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연설을 환영하고 언론도 한국사회의 조화를 위해 이런 새로운 노력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해달라는 IPI한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IPI는 "언론법을 개정해서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려는 여당의 시도에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등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는 시도가 보일 경우 다시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PI가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우리는 IPI가 '언론법 개정',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등을 언론자유 침해의 근거로 삼아 '언론감시대상국 재포함'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간 우리는 한국 언론상황에 대한 IPI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IPI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한국을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내린 바 있다. 또 지난 2001년에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이유로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2003년 52회 연차총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시 결의문 채택과정에서 IPI 한국위원회가 회원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부 언론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IPI는 한국의 파행적인 언론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론개혁의 주요 방안들을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단정하고 있다.
우리는 IPI에 묻는다. 신문시장의 왜곡과 파행을 바로 잡는 것이 '언론자유제한'인가? 사주의 전횡을 막고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신문법 제정이 '언론자유제한'인가?
그렇다면 IPI는 도대체 '언론자유'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밝히기 바란다. 우리는 IPI가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는 일부 언론사주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국의 언론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도 문제다. IPI가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을때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던 일부 신문들은 정작 이번에는 이를 단순보도했다. IPI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기만 하면 이를 신주받들 듯 떠받들던 일부 신문이 이번에는 비중을 줄여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는 일부 신문들의 보도행태에 반성을 촉구한다.
2004년 5월 1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