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스포츠조선 노조 집행부 징계에 대한 민언련 성명(2004.2.7)
부당징계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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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인가?
7난 5일 스포츠조선은 '회사 이미지 실추 및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22명의 노조 집행부 전원에게 해고, 정직, 견책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동안 스포츠조선 노조는 사내 성희롱 사건과 인권유린 문제 등에 대해 사측의 성의 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110여일 동안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스포츠조선 측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해왔으며, 1월 20일 서울 남부지방노동청 남녀고용평등위원회가 성희롱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행정종결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노조 집행부들을 징계조치해 버렸다.
비록 남부지방노동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행정종결처리 했으나, 오랫동안 성폭력 문제를 다뤄온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서울 여성의전화'는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측의 이번 조처는 평소 눈엣가시 같았던 노조를 이번 기회에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 사측은 그간 노조와 피해 여성들의 사태해결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되레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거액의 피해보상 청구소송까지 했다. 그러던 사측이 노동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자마자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징계를 내렸으니 이것이 노조 와해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스포츠조선 측은 지금이라도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조처를 철회하라. 또한 성희롱 사태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라. 피해자들을 징계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노조의 저항을 더욱 거세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부지방노동청의 행정종결 판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스포츠조선 성희롱 사태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행정종결 판결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선의의 성희롱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결정이었다. 노동청은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심대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2004년 2월 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