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개정(안)'에 관한 논평(2003.3.5)
등록 2013.08.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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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대로 규제하라
 

 

 

3일 공정위가 '신문고시개정(안) 및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11조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체가 우선적으로 동 규약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는 조항이 '사업자단체가 동 규약을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된다.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우선적으로 신문협회가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조항을 '사안별'로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과연 11조를 개정하는 것만으로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공정위가 신문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안별 공정위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보다 강력한 신문시장 정상화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함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장에 보다 개혁적 인사가 선임되길 기대한다.
신문고시 11조의 부분적 개정만으로 신문시장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그 외 신문협회 공정경쟁규약 시행세칙 독소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우리는 공정위가 11조 개정에 안주하지 말고 개정취지를 살려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문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03년 3월 5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