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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사 자전거경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공동성명(2003.2.21)
등록 2013.08.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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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21일 공정위가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 살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 살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전거 대리점 업자들의 진정 후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공정위는 수도권 6개 지역 38개 지국 중 26개 지국에서 799대의 자전거가 경품으로 살포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한다.
38개 지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 정도이니 그 동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전거 경품이 살포되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아울러 우리는 그 동안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파행과 왜곡에 대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 시민언론단체들은 신문시장 정상화에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 해왔다. 이제야 공정위가 자전거경품의 일부 실태를 조사하고, 신문고시를 고쳐 신문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공정위가 신문고시 개정 및 직접규제 방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공정위는 신문사들의 자전거경품 살포가 자전거 판매업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전거 판매업자들은 대형 신문사들의 자전거 경품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면 충분히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임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본다.
또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자전거 경품 살포를 우선적으로 신문협회에 이첩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신문협회가 실효성 있는 규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신문고시 개정과 향후 직접 규제와는 별개로 적발된 부당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해 흔들림 없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03년 2월 2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사)언론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