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문협회 1월 24일 이사회 결정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1.28)
등록 2013.08.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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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의결, 지켜보겠다
 
 

 

신문시장 정상화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마침내 신문협회가 반응을 보였다.
24일 신문협회 288차 이사회는 모든 회원사가 불공정판매행위를 근절키로 결의하는 한편, 규약위반 회원사에 부과되었던 위약금과 이행적립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1월말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본회는 신문협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본회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제 의지에 대해 의혹과 우려를 거둘 수 없다.
이날 이사회에는 동아일보사의 신문협회 회원 자격정지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동아일보의 지속적인 불공정판매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의 신문고시 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신문공정경쟁위원회가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신문공정경쟁위원회는 동아일보에 대해 '공개경고'(5월 29일), '공개사과'(10월 30일)를 요구했으나 동아일보가 이에 불응하자 지난해 12월 이사회에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의 유감 표명과 시정 약속을 받은 후 이 사실을 신문공정경쟁위원회에 전달하는 선에서 징계 문제를 처리했다. 구두 사과와 시정 약속만으로 징계 요청을 되돌린 이사회의 결정을 보며, 우리는 과연 신문협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하게 자율규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사회가 어떠한 구체적 제재 없이 불공정행위를 사실상 눈감아주는 상황에서 '불공정판매행위 근절 결의'가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신문개혁, 언론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신문협회의 '불공정판매행위 근절 의결'이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미봉책일 수도 있다. 우리는 신문협회가 자신들의 의결 사항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신문시장 파행에 대해 신문협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자율적인 규제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자율규제'의 논리로 신문시장의 질서 회복을 불공정판매행위의 당사자들에게 내맡기는 것은 신문시장의 파행을 좀더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번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위의 제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1월 2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