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한 민언련 논평
공정거래위원회 왜 이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0일 지난해 15개 신문·방송사에 부과했던 과징금 182억원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회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한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정도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과징금을 취소해도 될 정도로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본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취소결정을 내린 것에 반대하며 과징금집행을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기실 지난해 15개 언론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언론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제재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저 취소했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소이유는 '봐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취소한 이유부터 솔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말대로라면 서민들도 '형편이 어려우면'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그동안 본회는 수 차례에 걸쳐 언론사 특히 일부 족벌언론들의 경품제공 및 무가지 살포등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시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에 대한 대답이 '과징금 취소'란 말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과다한 경품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해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는데 나서야할 공개위의 이번 처사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취소를 철회하고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개위가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조차 하지 못하는 정부기구에 대해 우리는 그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12월 3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