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분당 파크뷰 사건 관련, ‘추적 60분’ 최철호 PD 구속수사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2.6.21)
등록 2013.08.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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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수사 할 대상은 비리언론인이지 비리를 파헤친 언론인이 아니다


 

 

지난 5월 초 발생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은 ‘제 2의 수서사건’으로 불릴 만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특히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언론인들이 20여명이나 연루되는 등 이번 사건은 언론인이 개입된 또 하나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지난 5월 18일 방영된 KBS 추적60분 <'특혜의혹 분당 파크뷰, 어떤 일이 있었나'>는 분당 백궁?정자 지구 용도변경에 공무원들이 불법 개입한 의혹을 적극 파헤침으로써 비리추적과 사회 환경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비리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최철호 PD가 관직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자 최PD를 발빠르게 구속 기소했다. 본회는 공무원들의 불법개입과 일부 검사의 유착이 드러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를 파헤친 언론인을 발빠르게 구속기소한 검찰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언론인을 전격 구속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최 PD에게 ‘관직사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리 사건 수사에는 소극적이면서 이를 파헤친 현직 언론인을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수사까지 벌이는 검찰의 태도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사회고발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언론인이라는 특성상 실정법과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취재관행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검찰은 취재관행이 실정법과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언론취재활동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검찰에게 묻고 싶다. 검찰이 정작 구속 수사해야 할 사람은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언론인들 아닌가. 그 동안 검찰은 수많은 대형게이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권력자의 편에 서서 핵심인물은 제쳐두고 몇몇 관계자들만 처벌해 비판받아왔다. 도대체 왜 우리 검찰은 늘 '정의'가 아니라 '부정'의 편을 드는 것인가.


검찰은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 특히 이에 연루된 검사와 언론인 등 이른 바 ‘사회고위층 인사’들의 비리를 전면 파헤쳐라. 검찰이 강력 대응해야 할 언론인은 바로 이 사건에 연루된 비리 언론인이지 이를 취재한 언론인이 아니다.


검찰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의 본질을 희석화시키는 이번 조치를 철회하라. 그리고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

 


2002년 6월 2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