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토론위원회의 법정 방송토론 규정]에 대한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 논평(2002.6.8)
등록 2013.08.02 17:11
조회 444

 

 

5%가 절대적인 기준인가!
 

 

 

방송토론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정 방송토론이 편파적인 후보자출연기준과 편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지난 29일 방송토론위원회가 공표한 세부안에 따르면 "국회 원내교섭단체 보유정당의 후보자가 3개 이상 중앙일간지와 2개 이상 지상파 중앙방송사가 조사해 보도한 토론개최일 이전 30일간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단,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10%)를 대상으로 토론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후보자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KBS와 MBC에서 각각 1회씩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문옥 후보와 녹색평화당 임삼진, 사회당 원용수, 무소속 이경희 후보는 한데 묶는 별도의 토론회 일정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군소정당 후보의 선거캠프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방송토론위원회의 후보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 후발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을 차단하고 다양한 후보들의 정책과 정견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토론위원회가 공표한 세부안은 몇 가지 논란거리를 갖고 있다. 우선 지방선거에 국회 원내교섭단체구성 여부를 묻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비롯해, 현재와 같은 지역 몰표 현상 속에서 지지율 5%의 근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도 논란거리다.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사들이 가져야 할 소수집단 및 사회적 약자보호의 원칙을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 등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토론위원회는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무릅쓰고 불공정한 법정방송토론회의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21세기 정치선진국 도약을 위한 첫걸음인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방송토론위원회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다른 방송사들보다 먼저 '선거 방송 프로그램 준칙'을 제정한 MBC의 경우 이 준칙 1)항을 통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방송 참여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회균등 원칙을 정한바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군소정당 후보와 한나라-민주당 후보를 분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처사다.
군소 정당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송토론위원회가 한나라-민주당 중심의 방송토론을 고집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다. 방송토론휘원회는 진보군소 정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방송토론회를 개최해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민언련은 방송토론위원회가 이 문제에 있어 열린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끝>

 


2002년 6월 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