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성명] 정부의 케이블 방송정책 및 가상광고 허용방침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
등록 2013.08.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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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문화적 가치를 중심에 둔 정책결정을 기대한다. 

 

 

 

어제(12/27) 정부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문화·관광사업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보도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현행 33%에서 49%로 확대되고,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투자한도는 폐지된다.


또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인의 투자한도는 현행 33%를 유지하되 케이블 방송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케이블 방송에 대한 외국인과 대기업의 투자한도는 이미 수년동안 방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절하여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이 투자한도를 또 다시 뒤집으려는 의도가 뭔가. 산업논리에 방송의 공영성을 희생시키려는 건가. 안 그래도 방송의 상업성과 선정성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논리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공영성이 설자리를 잃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또 외국 자본과 대기업에 의해 방송이 장악됨은 물론 프로그램의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조처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식의 논리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 케이블 방송을 시작할 당시 현실적 기반을 충분히 검토치 않았던 점은 언급조차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이미 케이블 방송이 6년이나 진행되어온 지금 시점에서 케이블 방송 산업의 위기는 케이블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가상광고 허용도 문제다. 비록 정부가 스포츠 경기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가상광고는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표현만 다를 뿐 사실상 간접광고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우리 방송법의 기본 정신은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는 분리되어야 한다'이며 현행법은 프로그램상의 간접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광고주와 방송사업자의 광고를 통한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만을 주로 고려하여 타당한 연구나 사회적 합의없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고되어야 한다.
방송은 산업이면서 문화다.
오히려 문화적 측면이 강하다.


산업논리에 밀려 방송의 문화적 가치를 폄하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무원칙하고 철학도 없는 정부의 방송정책은 방송은 물론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마저 훼손시킬 것이다.


 

2001년 12월 2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