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기자회견문] 청와대 공영방송 언론장악 대국민 사과 및 이정현 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2016.7.5.)
등록 2016.07.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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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언론통제 철저히 규명하고 언론독립 위한

방송법 즉각 개정하라

 


2년이 지났다. 지난 주 공개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과 KBS 김시곤 보도국장의 통화 내용은 끔찍했던 2년 전 그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골든타임의 초침 소리 하나가 절망과 죽음의 소리로 들리던 그 때, 청와대 홍보수석은 해경과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 했고,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은 무리한 요구라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 다급했던 통화의 어디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공감과 절박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직 대통령과 정부의 치부를 가리려는 다급함만이, 한 방송사의 수세적 대응만이 넘쳐났다.

 

2년이 지났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내리고, 신문과 방송은 어떠한 질문도 없이 2년 전처럼 정부의 결정만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2년 전 두 사람의 전화 통화는 당사자와 채널만 바뀌었을 뿐, 언론의 침묵과 방관은 2016년 7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가 기획하고 언론이 공조하며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파묻고 왜곡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KBS에 대한 보도통제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결과라 눙치고 있고, KBS는 녹취록 공개 소식을 단 한 줄의 뉴스로도 다루지 않고 있다. 정권도 언론도 단 한 줄의 사과는 커녕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에 대한 절박함을 찾아 볼 수 없다.

 

2년 전의 녹취록은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의 지금을 반성하게 한다. 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억울한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언론 자유와 독립이 신문과 방송의 종사자들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도 순서를 바꾸고, 다시 편집하고, 녹음을 다시 하라는 언론통제를 통상 업무라고 치부하는 정권을 배제할 투명한 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공정성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시대의 비극을 냉정히 조명하고, 정의의 회복을 위한 것일 때만이 그 생명력을 얻을 것임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청와대의 언론장악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방송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청와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철저한 조사권을 보장하라.


 

2016년 7월 5일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NCCK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수호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