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내란정권은 MBC 장악시도 포기하라
등록 2024.12.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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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인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에 사활을 걸던 윤석열이 내란수괴가 되어 탄핵됐지만, MBC 탄압과 장악을 노린 무리수는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MBC를 표적으로 삼은 정치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방심위는 11월 4일 MBC 뉴스데스크 9월 27일자, 10월 1일자 방송 중 ‘방심위 제재’, ‘국군의 날 시가지 행진 비판’ 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 의견을 묻겠다고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또한 12월 9일에는 뉴스데스크 10월 14일자 방송 중 ‘한강 작가 소설이 역사 왜곡했다는 일부 보수 주장’을 팩트체크한 기사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계자 진술까지 받았다가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방심위의 꼬리 내리기는 위법적인 MBC 법정제재가 법원에서 연전연패하고 내란정국에 돌입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가 또다시 무산된 소식이 추가됐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12월 19일 승소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권태선 이사장을 ‘MBC와 관계사 경영 및 MBC 사장 선임과정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했지만, 권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그해 9월 인용하면서 이사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위법적인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을 막을 수 있던 데는 법원의 역할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장악 시도와 방심위의 위법적 MBC 표적심의, 정치심의에 의한 법정 제재가 법원의 합리적 판결로 잇따라 저지됐다.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법원이 제 역할을 해준 것이다.

 

이제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기록하며 이에 앞장선 자들을 단죄할 시간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반헌법적 언론탄압,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2024년 12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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