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4법 수용으로 방송독립 보장의 새 장을 열어라
등록 2024.07.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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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정한 방송4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에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방송4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로 초래된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미디어 공공성 붕괴 등을 해소할 결자해지이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소모적 이분법적 정치논쟁에서 벗어나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대의적 판단을 내려라.

 

2024년 7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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