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동관에 김홍일까지 꼼수사퇴,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 즉각 중단하라
등록 2024.07.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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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일정을 기습적으로 의결한 지 나흘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김홍일·이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자 이튿날인 6월 28일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이 7월 2일 자진사퇴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 실행도 전면 중단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석화 같이 김홍일 위원장 면직안을 즉각 재가했다. 탄핵회피를 위한 꼼수사퇴다.

 

방송통신위원장 꼼수사퇴는 처음이 아니다. 언론장악기술자 이동관 전 위원장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임명 3개월 만에 줄행랑치듯 사퇴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무더기 해임하고, 졸속으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의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성 지적에도 후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법기술자답게 부적격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무작정 강행하고 YTN 사영화 추진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정권은 잇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발의를 두고 야당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며 호도하지만, 정작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일방독주로 파행되고 있는 사태엔 일언반구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는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임명권 행사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는 결격사유 검증을 이유로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추천한 이상인·이동관 후보자만 임명했다.

 

꼼수사퇴로 줄행랑친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MBC 세월호 보도참사 장본인이자 MBC 민영화 밀실 추진과 노조 불법사찰 등 논란을 일으키며 방송장악 적폐로 꼽혀온 인물이다.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 법 기술자 김홍일로도 모자라 이젠 민영화 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 기어이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장악 앞잡이로 전락시키지 말고 공영방송 장악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을 파괴한 중대범죄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대통령도 집권여당도 아닌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2024년 7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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