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학림 구속’ 정권위기 모면용 비판언론 탄압 신호탄 안된다
등록 2024.06.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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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6월 21일 새벽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이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요청에 따라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선거일 3일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인터뷰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보도는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보도의 일환임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관련을 다룬 뉴스타파, 경향신문, JTBC,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을 연속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우리는 대선 검증보도나 대통령 관련 비판적 보도에 나선 기자와 언론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이자 보복수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신 전 위원의 김만배 대화녹취와 이를 인용한 뉴스타파 보도가 여론조작을 위한 허위 인터뷰라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를 비롯해 대표를 소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적 심의와 인용보도 방송사 과징금 제재 등으로 부당한 압박을 이어왔다. 신 전 위원 구속을 계기로 뉴스타파 등 비판보도 언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 후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3법 재발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무도한 언론장악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 전 위원의 구속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비판언론 탄압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정권의 언론탄압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정치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수사와 심의탄압 등을 ‘나는 모른다’며 방관할 게 아니라 언론장악 폭주를 멈추는 데 먼저 나서라.

 

2024년 6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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