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가짜뉴스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엄호 나선 국민의힘, 사실왜곡과 위법성 은폐 행위 중단하라
등록 2024.05.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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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가 문도 열기 전부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가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로 방송통신위원회 엄호에 나섰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지적한 법원 결정문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기형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억지 주장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5월 23일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5인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3조 1항에 비춰볼 때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는 본안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4일 고법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로 의결하는 위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5월 25~26일 연이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고법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며 “법원 결정문의 결론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발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을 보면,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대목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되레 국민의힘이 판결문을 띄엄띄엄 읽고 일부만 공개함으로써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성이 없다’는 식의 엉뚱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허위정보 생산지가 된 꼴이다.

 

국민의힘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적반하장 주장까지 늘어놨다. 당시 최민희 내정자가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어 임명하지 못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사유가 넘친 여권 후보자들은 즉각 임명하면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서는 7개월 간 임명을 미루면서 사퇴에 이른 게 ‘팩트’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법제처도 최민희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국회의장이 추천한 2인의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자를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방송통신위원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 권한조차 방송장악 수단으로만 여기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법원의 결정은 물론이고 언론탄압의 사실조차 왜곡하는 집권여당의 농단이 놀라울 뿐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명백한 판단을 왜곡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성을 호도하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 위법성을 은폐하려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엄연한 범죄다. 우리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행한 공영방송 파괴 책동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4년 5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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