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동논평] 언론자유 위협하는 선방심의위 '공정성 심의' 전면개혁하라
선방심의위 ‘윤석열·김건희’ 비판방송은 죄다 법정제재 MBC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방송 또 다시 중징계 역대 최대 30건 법정제재 중 MBC 17건, 언론탄압 정점
등록 2024.04.30 12:06
조회 165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가 4월 29일 사실상 마지막 심의 안건으로 다룬 MBC <스트레이트>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 8명 위원 중 백선기 위원장을 비롯한 최철호(국민의힘 추천), 김문환(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 손형기(TV조선 추천), 박애성(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이 관계자징계 의견을 냈고 다수결로 결정됐다.


이날 MBC 중징계는 선방심의위가 지금까지 17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에 편파적, 정치적 심의를 일삼으며 ‘여당선거운동위원회’라는 오명을 얻었음에도 선거방송으로 보기 어려운 대통령 배우자 금품수수 의혹 방송까지 중징계하면서 언론탄압의 정점을 찍은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정성을 상실하고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남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 월권과 직권남용에 반드시 사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차기 국회는 선방심의위가 정부여당의 비판언론 탄압 도구로 전락해 표적심의와 과잉징계 등으로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도 전혀 책임 지지 않는 구조, 위원 구성, 심의 기준,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면 쇄신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선방심의위가 4월 29일 심의한 안건은 MBC <스트레이트>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2023.02.25 방송)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폭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 의혹은 언론으로서 당연히 다룰 수 있고, 또 다뤄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선방심의위 위원들은 몰래 찍은 영상을 방송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거나 선거를 45일 앞두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악의적으로 흠집내려고 하였다거나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자료화면, 인터뷰 등이 총 45건인데 25개가 부정적이라며 ‘MBC <스트레이트>의 행태는 특정 정당을 위한 프로파간다’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탐사보도가 주로 범죄, 정치 부패, 기업 비리 등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실체를 추적하는 저널리즘이란 개념조차 망각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최철호 위원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에 대해 “평범한 가정 주부의 남편에게 축하할 일이 발생했는데, 아주 친하지 않은 분이 접근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선물을 주면서 접근한 것"이라며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성 발언까지 내놨다.


2023년 12월 11일 임기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는 4월 29일까지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기록했는데, 이중 MBC에 대한 법정제재가 17건이다. 바이든-날리면 논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논란  등 정부여당에 불편하거나 비판적 보도에 집중돼 있다. 이런 결과는 이번 선방심의위가 선거방송의 공정을 심의한다는 명분 아래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불리한 방송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심의의 칼날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백선기 위원장은 “단지 민원이 올라와서 심의한 것이고 특정 이슈에 대한 위원들 쟁점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선방심의위에 접수된 정당 및 단체 민원 181건(2024.3. 20.기준)은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특정단체가 민원을 쏟아내면 이들이 추천했거나 특정단체 전·현직 임원 출신 위원들이 중징계를 주도해온  방식을 반복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차치하고, 민원제기자 면면만 보더라도 안건의 편파성은 짐작할 만하다. 그럼에도 “민원에 올라왔으니 심의했다”는 백선기 위원의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선거방송심의 절차와 기준을 묻는 야당 추천 방송심의위원의 공식 질의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답변조차 못하지 않았던가. 심의기준도 없이 월권심의로 중징계를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부당하게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치 세력에게 투표로 철퇴를 내렸다. 선거방송의 공정을 심의한다면서 선거방송 개입으로 무더기 월권심의를 해온 선방심의위도 총선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도  사실상 마지막 심의까지 ‘대통령 배우자 심기 보호’ 심의라는 오명으로 남을 법한 결정을 했다. 선방심의위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폐해를 교훈 삼아 제22대 국회가  선방심의위 전면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4년 4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직인생략)

 

comment_20240430_0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