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동논평] 용산구는 조직적 정보은폐 중단하라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10.29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등록 2022.11.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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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조직적 정보은폐 중단하라 

공개 문건 비공개 전환은 알권리 침해, 진상규명 방해

 

1. 11월 14일 한겨레신문 <‘이태원’ 포함된 문서 안 열린다…용산구, 돌연 비공개로> 보도 및 정보공개포털 검색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이 2020년 10월 작성한 ‘할로윈 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과 이 회의의 ‘결과 보고’ 문건을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를 시도할 경우 ‘원문은 제공기관에서 공개여부 수정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불가합니다’는 안내창이 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사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존 공개 문서들도 선택하면 ‘제공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잠시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열람이 불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용산구가 수사를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와 정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조직적 정보은폐의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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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포털 원문공개 메뉴 ‘할로윈 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 검색 화면(11/15)

 

2. 공공기관들이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들은 문서를 생산하는 기안 단계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들이 포함되는지 신중히 판단하고 공개/비공개 여부를 설정해서 결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대국민 공개 문건으로 생산한지 2년이나 지난 문건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용산구청의 공개문건의 자의적인 비공개 전환은 누군가의 지시에 따랐다하더라도 공공기관과 정보공개담당자가 시민사회와 언론의 정보접근을 막아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저열한 정보은폐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다.

 

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보은폐를 시도하고 있는 용산구청(구청장 박희영)을 규탄하며, 정보은폐 중단을 촉구한다. 경찰 특수본은 용산구청 차원의 조직적인 정보 은폐나 폐기가 없는지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찰청 및 관할서, 광역·기초단체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해 수사 및 시민사회와 언론의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참사 관련 정보의 은폐나 삭제가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11월 15일

 

10.29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