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시민 입증책임 완화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매우 유감이다
등록 2021.08.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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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입증책임 완화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매우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결국 실질적 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빠졌다. 물론 7월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정안(대안)에 대한 시민사회·학계·언론계 지적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시민피해 구제를 높이기 위한 핵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배액배상제 도입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

 

민언련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의 핵심은 시민권리 강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입증책임 전환 또는 입증책임 완화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시민 피해구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국회에 거듭 촉구해왔다. 일반 시민은 언론사와 비교해 상당한 정보 불균등 상태에 있는 데다 언론보도 사건의 특성상 언론사가 대부분 취재 및 사실관계 정보를 갖고 있는 증거의 편재현상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피해자일 경우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언론이 지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입증책임 전환 또는 입증책임 완화는 배액배상제가 도입된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 이미 담긴 내용이다. 고의·(중)과실을 배액배상의 기본요건으로 하면서 피고(행위자)가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이 주로 적용돼 왔다. 혹은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도 한다. 어떤 보도가 허위조작보도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게 된다면 행위자인 언론사는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시민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기는커녕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민언련은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여전히 문제를 안은 채 일부만 수정됐다. 입증책임 배분 요건을 보완하고,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면 수정하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도 심히 유감이다.

 

2021년 8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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