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TV조선 <아내의 맛>은 선거출마 정치인 출연을 당장 중단하라
등록 2021.01.06 10:18
조회 1398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연일 보도가 나오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월 5일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출연했다. 마찬가지로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월 12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방송 예능프로그램이 선거 출마를 앞둔 정치인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TV조선 <아내의 맛>은 다른 예능프로그램이 평상시 정치인을 섭외한 것과 달리 선거 시기를 코앞에 두고 출연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TV조선이 섭외한 두 정치인은 여당과 제1야당의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꼽히고 있다. TV조선이 수많은 정치인 중 두 인물을 섭외한 이유도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을 이용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예능프로그램이 정치인 선거홍보 방송인가

그러나 시청률을 위해 불과 3개월을 남겨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정치인을 섭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홍보된 정치인 모습이 선거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두 정치인의 TV조선 <아내의 맛> 출연을 알리는 보도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드러났던 강인하고 지적이던 정치인 이미지와는 달리, 집안에서는 인간미 넘치는 면모로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미소와 재치 있는 답변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빛냈다”며 긍정적 이미지로 묘사되는 표현이 반복하여 등장했다. 특정 방송사가 예능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부 정치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며 언론이 선거 시기 지켜야 할 중립성조차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선거기간 후보자의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

 

TV조선 <아내의 맛>과 같이 방송프로그램 출연 자체가 선거 홍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미래통합당 소속 장진영 후보를 출연시킨 MBC 예능프로그램 <공부가 머니?>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해당 조항 위반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보궐선거는 선거일 60일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TV조선 <아내의 맛>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정치인을 섭외하여 출연시켜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예능프로그램이 정치인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TV조선은 시청률을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유력 정치인을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

 

 

2021년 1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comment_20210106_0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