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깜깜이 심사’ 구조부터 바꿔라
등록 2018.07.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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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13일 정례회의에서 조선일보의 ‘제3자 기사전송’ 위반에 대해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를 결정했다.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다.

 

조선일보는 올 1월부터 7월 2일까지 포털 제휴매체가 아닌 ‘더 스타’의 기사 총 4,890여 건을 자사 기사인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에 송출했다. 더 스타는 조선일보 계열사인 디지틀조선일보 소속 사업부에서 지난해 10월 자회사로 분사된 연예매체다. 이 기간 ‘더 스타’는 조선일보의 우회 송고 덕분에 트래픽 장사로 상당한 이득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이러한 미계약 매체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전송)을 명백하게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재기준에 따르면 제3자 기사전송이 자사의 1일(24시간) 기사 송고량 대비 5% 이상인 경우 벌점 1점을 받게 되고, 중복 기사 비율이 올라가면 벌점도 10점까지 올라간다. 벌점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누적되며, 이 기간 누적벌점이 4점 이상이면 24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6점 이상이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기자협회보 <구멍 뚫린 ‘포털 제재 검증 시스템’>(7/18)에 따르면 이 기준에 따라 조선일보는 “6월 한 달 벌점만 네이버 59점, 카카오 73점”을 받았다. 그야말로 유래 없는 수준의 벌점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평위가 조선일보에 내린 의결은 고작 ‘48시간 노출 중단’이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제평위가 이런 솜방망이 의결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제평위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지 못했고, 조선일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스타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를 결정하며 규정 위반 소지를 없앤 것을 감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변명이 오히려 더 황당하다.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처럼 반복된 심각한 사례조차 모니터링하지 못할 만큼 부실한 검증 체계로 어떻게 뉴스제휴평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놓고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언론사 측 변명에 흔들린 것도 상대가 조선일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그나마 조선일보가 이번 사안으로 인해 향후 ‘재평가 대상’에 오르기는 했지만 이 또한 솜방망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유력 매체로 상당한 체계를 갖춘 조선일보가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등을 보는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을 보는 ‘정성평가’ 기준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유래 없는 징계’라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제재는 ‘포털의 조선일보 봐주기’ 차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논란이 불거지는 근본 원인은 네이버·카카오의 제평위가 소통창구 없이 폐쇄적인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평위는 회의 참관은커녕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낸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제평위에 대형언론이 소속된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대형언론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음에도, 심사 위원 명단 역시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이들이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규정조차 언론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뉴스 소비자의 77%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했다. 특히 이 중 66.3%는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제평위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애초 제평위의 설립 취지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휴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평위의 심사 결과는 발표될 때마다 거의 매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이해관계 당사자를 배제하고,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지 않고, 기구 추가와 규정 땜질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의심과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끝>

 

2018년 7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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