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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KBS 길환영 사장의 '사드 보도지침'에 대한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2016.7.15.)
등록 2016.10.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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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판박이 KBS 고대영 사장의 ‘사드 보도지침’
청와대 언론장악 청문회로 진상 규명하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적 발언에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고대영 KBS 사장의 ‘사드 보도지침’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의 세월호 참사보도에 개입하고 통제했음이 밝혀진 ‘신보도지침’ 파문 보름만의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7월 15일 자 성명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고대영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사드‘ 관련 KBS 뉴스 해설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드러난 고대영의 불만은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과 다름없다‘,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KBS 뉴스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보도본부장은 해당 뉴스 해설위원들을 불러 수원 연수원 등으로 곧 인사조치 하겠다고 통보했다.
 
고대영 사장이 지적한 2016년 2월 11일, 7월 11일 KBS뉴스 해설의 내용은 ’사드‘ 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동북아 냉전기조 정착,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에 대한 우려 및 배치 후보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국론분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해설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합리적인 국정 수행에 꼭 필요한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고대영은 공식석상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고 그에 따라 해당 뉴스해설위원에게 징계성 인사조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고대영은 KBS의 경영을 책임진 사장이지 뉴스책임자가 아니다. 고대영의 행위는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범죄다. 강동순 전 KBS 감사의 증언에 따르면 고대영을 KBS 사장에 꽂아 넣은 것이 바로 청와대다.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고대영이 객관적 사실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입장만을 감싸는 이유는 명확하다. 외국군대의 한반도 내 배치와 주둔은 국회 의결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쟁”으로 몰아가는 이유도 명확하다. 고대영을 내세워 청와대가 KBS를 완전히 장악했음이다.
 
언론노조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언론장악이 비단 세월호 참사보도와 KBS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직접적인 보도개입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언론 실무자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징계는 모든 공영언론에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돼왔다. 이번 고대영의 ‘사드 보도지침’ 역시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회는 즉시 불법적인 청와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라. 언론 자유 확립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은 불가능하다.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지키려는 국민의 바람을 가로막는 자는 반민주주의 세력이며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철저하게 언론장악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즉각 동참하라. 국민과 민주주의의 편에 서지 않는 불손세력에게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끝>
 
 
2016년 7월 15일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NCCK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수호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