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용산참사’ 검찰수사 관련 5·6일 주요신문 보도에 대한 논평(2009.2.6)
등록 2013.09.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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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이쯤되면 ‘반인륜적’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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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MBC 이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에 용역직원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사용 진술을 수사 초기 확보해놓고도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용역동원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으로 용역동원 사실이 드러나고 졸속수사라는 비난여론이 끓어오르자, 5일로 예정됐던 수사결과 발표를 6일로 연기했고, 다시 9일로 연기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들은 ‘재수사를 해도 수사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경찰의 살인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으로 용역동원 사실을 비롯해 검찰의 졸속 편파수사가 밝혀진 후에도 조중동은 어떻게든 참사의 본질을 흐리고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합리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선일보는 5일 <‘용산 참사’ 용역 직원 물대포 분사의혹 수사>(8면)에서 이 제기한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발사 내용을 1단 기사로 처리했다.
이어 6일에는 <“물뿌리던 용역, 진압 당시엔 철수”>(8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검찰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는가 하면 ‘참사 당일 경찰이 용역업체와 공동작전을 벌인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등 검찰의 주장을 충실히 다뤘다.
 
중앙일보도 5일 검찰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경찰, 사법처리할 만한 잘못 없는 듯”>(10면)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김석기 청장에 대한 서면조사, 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찰을 사법처리 할 만한 잘못은 없었다’는 검찰 주장을 충실히 다룬 내용이다.
6일에도 철거민들에게 화재 책임을 떠넘기는 검찰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농성자들 시너 뿌린 뒤 화염병 던져 불”>(10면)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검찰이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고, 과잉 진압 의혹과 관련해 작전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는 등 ‘면죄부 수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다. 이 밝힌 용역동원 사실과 검찰의 졸속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당초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철거 용역업체가 이번 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기했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런 속보이는 기사가 민망했는지 사설 <검찰, 용산 용역업체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에서는 “용역업체의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한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며 “수사 결과 발표 연기로 검찰은 경찰의 진술만 믿고 경찰과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경찰의 살인진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껴갔다. 사설은 “도시 재개발로 인한 세입자와 용역업체 간의 갈등이 이번 사태의 근원”이라며 세입자와 용역업체 간 갈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서도 관련 용역업체의 불법은 없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수사가 편파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경찰은 물론 검찰도 불신을 받게 된다”고 주장해 ‘용역업체의 불법’만 강조하며 경찰의 살인진압과 이를 노골적으로 감싸고 있는 검찰의 책임은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동아일보는 5일 아예 1면에 <검, 용산참사 경찰 무혐의 처분키로>(1면)라는 기사를 실어 검찰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검 ‘용산수사 점검’ 이례적 수뇌부 회의>(13면)에서는 “경찰 진압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정당한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검찰의 ‘면죄부 수사’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이 밝힌 용역동원 사실에 대해서는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정도로 언급했을 뿐이다.
6일에는 12면 <용산참사 수사 발표 9일로 연기>(12면)라는 기사를 싣고, 용역직원들이 “경찰 요청으로 설치 돼 있던 소방호스로 물을 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간단하게 언급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 기사 위에 <전철련, 경찰관 감금 집단폭행>(12면)이라는 기사를 더 크게 썼다. 5일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 근처에서 경찰이 희생자 유족과 전철련 관계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족 측의 주장은 정반대다. 오히려 유족이 경찰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려하자 경찰은 그를 장례식장까지 강제로 이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감금,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항의하던 유족들까지 폭행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졸속편파 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해 또 다시 경찰 주장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희생자 유족들의 ‘폭력성’을 부각한 것이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5일 <검찰, 경찰만 감싸다가 ‘뒷북수사’>(1면)에서 에서 드러난 용역직원의 물대포 발사 장면에 대해 검찰이 “경찰과 용역업체의 유착을 지적하는 철거민들의 주장에 귀를 닫은 채 경찰의 일방적 해명만을 받아들이다가 언론에서 증거를 내놓자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등 면피성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조사를 결국 서면조사로 대신했다”며 수사 결과를 앞두고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참사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돌리는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경찰, 이래도 ‘합동진압’ 발뺌하려나>(3면)에서도 “개발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에 경찰이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에도 <검·경, 용산 ‘추모집회’도 강경대처>(1면), <검찰, 용역동원 경찰 채증사진 확보하고도 묵살>(3면)에서 “검찰이 용역업체 직원들의 개입을 입증하는 경찰 채증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편파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경찰의 채증사진 등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 수사 의혹 제기를 다뤘다. 또 소방당국도 진압 과정에 부적절하게 동원했다는 증언 등을 다루며 검찰의 편파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같은 면 <“미 웨이코 사건은 용산참사와 다르다”>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근거로 사용된 웨이코 사건이 용산참사와 뚜렷이 달라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며 경찰의 면책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이틀 동안 검찰의 졸속 편파 수사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5일 <진압작전에 ‘용역 동원’ 확인>(1면)에서는 검찰이 용역업체 직원의 소방수 분사에 대한 진술을 수사 초기에 확보해 놓고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시사해 “부실 수사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4면 <‘진압 공조’ 확인땐 사법처리 불가피>에서도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찰과 철거용역 직원의 공조가 확인되면 어떤 식으로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용산 참사에 대해 경찰에 ‘면죄부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간 진상조사단이 ‘검찰이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하는 등 진실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함께 실었다.
6일 1면 기사 <“검찰, 용역 동원 알고 있었다”>에서는 검찰이 용역직원이 물대포를 쏘는 채증사진을 증거자료로 수사 초기부터 확보하고 있었지만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면피성 짜맞추기 수사’를 지적한 야당의원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이어 3면 <물대포 사용자 “경찰->소방관->용역” 말바꾸기>는 “그동안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분사 의혹에 대해 경찰해명이 시종 말꾸기와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꼬집었다. 같은 면 <‘용역 관여’에 검찰 곤혹>에서는 용역업체들의 진압작전 동원 사실이 밝혀지면서 곤혹스러운 검찰의 입장을 다뤘다.
또 사설 <결국 드러난 검찰의 부실수사>에서는 “경찰이 민간업체, 그것도 무허가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이동하며 소방호스를 내주고 물대포 쏘는 것을 방조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고 직무유기”라며 “어떤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로 그 같은 위법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 부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온 데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검찰이 원점에서 재수사 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조중동은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은폐하고 ‘전철연의 폭력성’을 부각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갔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검찰의 졸속 편파수사와 경찰의 불법 진압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보도하고, 거듭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하고 있다.
조중동의 뻔뻔스러운 보도를 보면서 살인진압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우리가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 아울러 조중동을 심판하는 것만이 조중동 왜곡보도에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된다. <끝>

 
2009년 2월 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