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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TV합동토론 기준에 대한 성명서(2002.10.30)
등록 2013.08.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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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후보의 토론을 보고 싶다
 
 


지난 9월 18일 10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02대선 미디어공정선거 국민연대(이하 미디어국민연대)'를 발족시켰다. 10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미디어국민연대를 발족시킨 것은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가 명실상부한 미디어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디어선거가 돈 안 들고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하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미디어선거를 향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의 반영인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선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그에 맞게 마련해야하는 것은 기본적 과제다. 무엇보다도 미디어선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후보자방송합동토론회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방송토론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토론위원회는 방송합동토론회 초청후보의 선정 기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 결과 2가지의 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첫 번째, 초청후보의 자격을 여론조사에서 평균 5%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에 한한다는 것, 두 번째, 원내교섭단체 후보에 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합동토론에 후보자가 난립되지 않은 최대한 범위 내에서 유권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지율 5% 이상 또는 국고보조금 지원정당'에 한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기준은 다수 국민들간에 공감대를 얻고 있다. 지지율에 관한 한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선거를 통해 획득한 지지율 또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는 오차범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무조건 신뢰하기는 힘들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2%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2% 이상의 득표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8.1%로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얻은 민주노동당은 토론위원회가 마련하려는 기준으로 보면 합동토론회의 초청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며 공정한 방송합동토론회의 모습은 더더구나 아니다. 뿐만 아니라 토론위원회가 정치자금법의 정신과 공정토론의 기본틀을 깬 것이기도 하다.
현재 각 방송사의 후보 초청토론회에는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도 초청되고 있다. 토론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현실마저도 외면한 것이다.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중인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참가기준은 재고되어야 한다. 토론위원회는 자의적인 기준을 버리고 국민들의 여론에 부합하고 미디어선거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길만이 국민의 선거 참여를 적극유도하고 민주적 절차로서 미디어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는 길이다.

 


2002년 10월 30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