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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브리핑]연합뉴스, 유엔이 건의한 평화협정 자체를 불온시 하는 표현은 문제 (D-37 연합뉴스)
등록 2016.03.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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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유엔이 건의한 평화협정 자체를 불온시 하는 표현은 문제
연합뉴스는 5일 <北, 평화협정 잇단 공세…“대북제재 예봉 피하려는 노림수”(종합)>(3/5, 16:02, https://me2.do/x0fVapbA)에서 작은 제목을 <정전체제 허물고 주한미군 철수 노린 의도>로 달고 첫 문장에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도발을 전후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퍼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써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정치공세’로 낙인찍었다.


이 기사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것을 ‘평화협정 체결 공세’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은 1963년 9월 북한 정권 창건 15주년 기념대회에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처음 주장한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이를 반복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남북 상호불가침을 맺자는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 작성방식은 평화협정 주장을 ‘정치공세’로 매도함으로써 평화협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전협정 제 4조는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에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 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간과한 채,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너뜨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의도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군비통제에도 응하지 않는 등 평화공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써, 남북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의 대결적 주장만을 부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해소할 평화협정 자체를 불온시 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한국군의 대북 응징 기사는 전면전 불사 의미, 전작권도 없이 한국군이?
연합뉴스는 6일 <한미, 7일부터 최대규모 연합훈련…“北도발시 수십 배 응징”>(3/6, 06:00 https://me2.do/Gb0LETpK) 기사에서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군이 연합훈련 기간에 도발하면 우리 군과 훈련에 참가한 미군이 연합으로 수십 배로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은 발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모순을 짚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정전협정 준수 거부 의사표명’이 될 수 있으며,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군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군사적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군 관계자가 ‘북한군의 도발에 수십 배로 응징한다’고 한 것은 “적이 도발한 수준만큼의 대응을 한다”는 정전협정의 ‘비례성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논란의 소지가 크다. 한반도의 정전협정은 북한과 중국이 1992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하면서 협정 조항 자체는 의미가 상실됐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 차원에서 정전협정의 원칙을 외면하는 것은 유엔회원국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 아니지만 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아래 있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 준수 의무가 있다.


또한 ‘수십 배로 응징한다’는 것은 전면전 개시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을 보유한 미국과 한국이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규명도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전면전 위험성에 대한 언론보도는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군의 응징 방침을 보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군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북 심리전 보도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정부기관이 적군에 대한 심리전을 펼 때 불가피하게 자국민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지한다. 연합뉴스도 앞으로 군의 발표 기사를 다룰 경우 이런 점을 십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