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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박근혜 득표율 51.6%는 박정희 영혼이 딸 지키려 한 것”
2016년 12월 9~11일
등록 2016.12.13 21:27
조회 526

9~11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황당하네요. 김진 씨는 타인의 해석이라고는 했지만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 51.6%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나의 영혼으로라도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거랍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애국 독재’라고 칭송하고 5‧16 군사정변을 찬양합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탄핵 소추안의 열세 가지 사유가 확정된 사실이 하나도 없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세월호 7시간’을 예로 들며, 밝혀진 것도 없고 법률 위반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MBN <시사스페셜>(12/11)에서는 신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조대환 변호사의 SNS 글이 화제였습니다. 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박 대통령과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다수의 글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황태순 정치 평론가는 “(SNS에 올린 글을) 번복할 의향이 없으면 조대환 전 수석님, 사표를 내세요”라고 비판했습니다. 

 

1. 김진 “박근혜 51.6% 득표율은 박정희의 5·16 정신”
TV조선 <최희준의 왜?>(12/9)에 출연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 51.6%를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과 연결했습니다. 이 표현은 항간에 음모론처럼 많이 퍼져있었지만, 김진 씨 해석은 독특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오랜 수행 실장을 했던 박상범 전 경호실장 개표방송을 본 뒤, “왜 하필이면 숫자가 5·16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는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는 5년 동안에 이 나라의 중요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으로라도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득표율이 51.6%였다라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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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51.6%로 당선된 건 5·16을 일으킨 박정희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최희준의 왜?>(12/9)

 

김 씨는 이어 5‧16군사정변과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길고 긴 그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요. 


“5·16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5·16이라는 게 대단히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봅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독재, 애국 독재를 통해서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가난에서 벗어나 보자. 우리도 먹는 것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한 손으로는 싸우고 한 손으로는 건설하고. 그래서 그 구호가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겠지만, 이 나라에 잠들고 있던 어떤 민족혼을 깨운 숫자가 5·16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5·16의 숫자가 왜 51.6%냐. 이것은 아버지의 그런 뜻이 있을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그런 정신을 잊지 말고 5년 집권 내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박정희 정신에 잘살아 보자” 


김 씨가 아무리 찬양해도 5·16은 군사정변, 쿠데타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행위는 독재 맞습니다. 이를 미화하는 발언에서 김 씨의 왜곡된 역사관도 문제지만, 이를 저지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막에 자료화면까지 깔아주는 TV조선도 한통속은 분명합니다. 

 

2. ‘세월호 7시간’은 법적 효력 없다는 최병묵 씨
탄핵 소추안에는 열세가지 소추 사유가 기재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내용이죠.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 조항은 빼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가결 직전 박 대통령은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합니다. 조 민정수석은 특조위 활동 당시 ‘결근 투쟁’을 벌이며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는 등 특조위 활동에 훼방을 놓았습니다. 최근엔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조 민정수석이 청와대 입김으로 특조위에 들어간 사실도 폭로되었고요. 박 대통령이 이후 특검, 헌재의 ‘세월호 7시간’의혹에 대해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12/10)에 출연한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아예 세월호 7시간은 탄핵사유가 될 법적 요건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열세 가지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 그것들이 대부분 확정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최순실 씨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중략) 1심만 나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최종적으로 해야, 그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다 무죄로 추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전까지의 단계는 전부 의혹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라며, 탄핵소추 사유 모두를 지금까진 의혹일 뿐이라 주장하는데요. 이어 든 예시가 바로 ‘세월호 7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세월호 7시간'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세월호 7시간까지, 지금까지 확정된 사실이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조리장 증언이 있고, 미용사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김장수 안보실장 증언이 있긴 있어요”라는 건데요. 진행자 이봉규 씨가 “제대로 대처 못한 건 국민들의 분노를 샀죠”라 답합니다. 이에 “분노를 산 거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구성해야 되거든요”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됐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탄핵할 법적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한 번 더 강변합니다. 

 

전날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12/9)에서는 “‘국정농단죄’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 국민들은 이 국정농단에 흥분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따져볼 소지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가라앉고 315명이 죽어 가는데, 머리 하느랴고 30분, 예를 들어 20분을 썼다. 이게 무슨 법 위반인가요? 법 위반은 아니에요. 법률 위반은” 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씨의 ‘무죄 추정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열세 가지 소추 사유(직권 남용,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직무상비밀누설, 뇌물죄 등)는 모두 ‘의혹’일 뿐입니다. 직무상 비밀누설의 경우엔 박 대통령 본인이 이미 담화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연설문 작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 씨 주장대로라면 ‘확정된 사실’이 아닌거고요. 미르, 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세계일보 사장 퇴임, 문체부 공무원 경질 등 검찰과 언론이 밝혀내고 있는 혐의들 모두 아직 효력이 전혀 없는 거죠. 탄핵 용인을 대법 판결까지 보고 해야한다 주장하는 여권 일각의 ‘시간 끌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최 씨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탄핵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주장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탄핵심판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직을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죄목 하나하나 적용해가며 잘잘못을 따지는 형사재판이 아니란 말이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서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파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면 파면 결정이 가능한거죠. 

 

‘세월호 7시간’만으로도 이미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315명의 국민이 선체에 갇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그 시간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공식적으로 밝힌 자신의 머리 손질 외엔 말입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95명의 국민이 무고하게 죽었고, 9명은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할 최고 책임자고요. 따라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논쟁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꼼수로 책임을 회피했고요. 지금까지도 세월호 7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를 ‘의혹’으로 은폐하기 급급하죠. 이것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사유는 충분합니다. 

 

3. “조대환 수석 사표 내세요” 황태순 씨의 빗나간 지적 
MBN <시사스페셜>(12/11)에서도 신임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화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조 민정수석의 SNS 글이 문제였습니다. 과거 조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박 대통령과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다수의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황태순 정치 평론가는 “(SNS에 올린 글을)번복할 의향이 없으면 조대환 전 수석님, 사표를 내세요”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이유가 참 재밌는데요. 


황 씨는 “그거는 우리가 변호인의 대원칙이 뭡니까? 변호인의 대원칙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면 안 돼요. 설사 이 사람이 중범죄, 극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이라면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은 (SNS에 비판하는 글을)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빨리 사표를 내세요, 그게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의뢰인인 박 대통령의 이익에 반하는 글을 올렸으니, 이를 번복할 생각이 없다면 민정수석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황 씨의 발언은 대통령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옳은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을 맡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이 말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조 민정수석은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는 공직자 및 시민사회의 기강 유지입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국가에 봉사하는 공직자인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률 보좌 역시 공적인 차원에서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는 청와대나 정부의 범죄가 아닙니다. 박 대통령 개인이 대통령이란 신분과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정농단 문제에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에 변론이나 법적 자문을 해주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정 라인을 감시하고 대통령 측근을 관리해야 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들의 월권행위를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희대의 헌법 유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서 대통령의 법률자문을 해주고, 민정수석의 관리책임 아래 있는 검찰의 수사를 부정하는 변호를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안 발의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조 민정수석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직속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보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놔두고 조 민정수석에게 ‘변호인의 대원칙’ 운운하는 황 씨의 발언은 민정수석이란 직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발언입니다. 


<시사스페셜>의 진행자 노동일 씨도 이 점을 생각했는지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민정수석은 탄핵이나 특검에서 역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라고 황 씨의 발언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황 씨는 “그러나 (대통령의) 참모는 맞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고 황 대행의 참모라고 지적하자, “(조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관여할 순 없지만)들을 수는 있죠”라며 끝까지 대통령의 변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론자로서 그리고 정치 평론가로 방송에 출연했다면 다른 사람의 지적을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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