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모니터_
쟁점별로 짚어본 정의연 보도⑤ 정의연, 윤미향 일가에 일감 몰아줬다?
2020년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선생이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은 경쟁적으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용수 선생이 문제를 제기한 본질과 거리가 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언론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 다수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의연 활동가에 대한 혐의는 전부 무죄, 윤미향 의원의 경우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도 사실상 대부분 무죄를 판결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2020년 무차별로 쏟아낸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년 전 언론보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위한 저널리즘 원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의혹과 쟁점을 정리한 총 9편의 보고서를 싣습니다.
1) 아버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안성 쉼터, 일감 몰아주기’의 시작 : 한국일보·TV조선
2020년 5월 7일 이용수 선생의 기자회견 중 ‘모인 돈이 할머니한테 쓰이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자, 이후 언론은 정의연 기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나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 등 공익법인 공시 자료를 가지고 쓴 기사가 다수 나왔고 그중 하나의 예시가 한국경제 ‘맥줏집 3300만원 기사’이고 또 다른 갈래로 ‘안성 쉼터’가 나오게 됩니다.
안성 쉼터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 중 ‘윤미향 의원 아버지에게 쉼터 관리를 맡겨 일감을 몰아줬다’의 경우 한국일보 <[단독] 위안부 피해자 ‘쉼터’엔 할머니들이 없었다>(2020/5/15 김영훈 기자)와 TV조선 <[단독] 주민들 “위안부 할머니는 1년에 3~4번…윤미향 부가 거주·관리”>(2020/5/15 백대우 기자)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두 기사는 ‘안성 쉼터 직접 찾아가보니’ 류의 기사로 특히 한국일보의 경우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를 인용해 “일각에선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인 윤씨가 정대협 관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쉼터 관리를 맡은 사실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상 지금까지 아버지가 관리를 맡으면서 일감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썼습니다.
한국일보의 경우 안성 쉼터 그 자체를 수면으로 가장 먼저 띄워 올린 언론사입니다. 부친 관리 의혹 이전에 한국일보 <[단독]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2020/5/15 김영훈 기자)에서 안성 쉼터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이 기사는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9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분석한 결과 순자산이 갑자기 감소한 것을 의아하게 여겨 취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자산 감소는 정대협이 안성 쉼터를 지을 때 받은 기부금을 부채로 공시자료에 적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일보는 “기부금은 ‘사업수익’이기 때문에 부채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다. 더구나 현대중공업이 공동모금회를 통해 건넨 기부금은 쉼터라는 정대협의 유형 자산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중략) 지정 기부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부채 항목으로 분류한 것뿐 아니라 쉼터를 구입한 지 7년이 지나서 뒤늦게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은 것도 의아한 대목”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회계사 A씨’ 말을 인용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을 위해 지은 쉼터를 왜 팔겠느냐”, “회계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썼고 또 ‘한 국립대학 회계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회계장부만 놓고 보면 지출 누락이 생겨 이를 메우려고 뒤늦게 부채를 반영했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썼습니다.
이 기사엔 정대협 해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한국일보는 정대협이 “쉼터를 매각하면 자금을 공동모금회에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채로 잡은 것”, 쉼터 설립 7년 만에 부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선 “회계사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회계사, 대학교수 등을 인용해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입니다.
‘안성 쉼터, 일감 몰아주기’의 사실 : 실제 근무 사실 확인, 검찰 불기소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윤미향 의원 아버지에게 쉼터 관리를 맡겼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부친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통화 기지국 위치 등에 의하면 실제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배임 등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연합뉴스, 한국일보, 매일경제 기사).
‘안성 쉼터, 일감 몰아주기’ 보도 양상은?
‘부친에 인건비 지급’ 해명, 논란 진화 안 돼
한국일보 보도 이후 안성 쉼터를 둘러싸고 △회계 장부에 부채로 적었다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비싸게 샀다 △싸게 팔았다 △윤미향 의원 아버지가 관리했다 △외부단체 행사에 이용했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6일 19시 정의연이 <5.16_입장문_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하 힐링센터) 관련>을 발표하면서 이를 옮겨 쓴 기사가 늘어납니다. 정의연은 해당 발표자료에서 2013년 정대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적힌 사업목적, 활용방안 등을 공개하여 언론보도에 대응했습니다. 부친 관리인 등재에 대해서도 해명하는데요. “힐링센터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어 “교회 사택 관리사 경험이 있던 윤미향 전 정대협대표의 부친께 건물관리 요청”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정대협은 이러한 일을 맡아주신 윤 전대표 부친에게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월 120만원”, “이후 사업운영이 매우 저조해지기 시작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발표자료를 인용한 기사 중 한겨레 <위안부 쉼터 ‘헐값 매각’ 정의연 “기부금 손실 진심으로 송구” 사과>(2020/5/16 오연서 기자)만이 한국일보나 TV조선과 다른 결로 자세히 해당 의혹을 다뤘습니다. 이 기사도 ‘안성 쉼터 직접 찾아가보니’ 류의 기사로 △쉼터가 싸게 매각된 건 당시 일대에 화장터 건립 계획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건립 초기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며칠씩 머물다 가기도 했다 △윤 의원 아버지는 작은 가건물에 살며 쉼터를 관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뒤 나온 여러 기사 중 SBS <할머니 없는 위안부 쉼터…“윤미향 아버지가 관리”>(2020/5/16 임태우 기자), 연합뉴스 <정의연 “쉼터 관리인으로 윤미향 아버지 지정, 사려깊지 못했다”>(2020/5/16 김다혜 기자), 아시아타임즈 <정의연 하다하다....할머니들 쉼터 관리인이 윤미향 아버지였다>(2020/5/16 김지호 기자), 천지일보 <정의연 쉼터 논란 해명 “친인척 관리인 지정 사과”>(2020/5/16 김빛이나 기자), 한국경제 <정의연 “쉼터 관리인으로 윤미향 아버지 지정, 사과한다”>(2020/5/16 한민수 기자), 부산일보 <정의연 쉼터 관리인은 윤미향 아버지… “사려깊지 못했다”>(2020/5/16 장혜진 기자)는 부친 관리인 등재 관련 해명을 제목에 실었습니다.
단순히 정의연 발표자료를 그대로 쓴 기사들이 많지만 이 해명이 의혹을 밝히는 재료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정의연 해명자료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SBS)라거나 “하다하다 아버지였다”(아시아타임즈) 등의 표현을 통해 기사화된 것으로 볼 때 언론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 게 아니라 ‘정의연이 문제를 인정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7580만원 지급했다?
특히 해당 발표자료에 윤 의원 부친이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액이 명시되면서, 7년 동안 받은 인건비 총액 ‘7580만 원’을 강조하여 보도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총액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는 SBS <할머니 없는 위안부 쉼터…“윤미향 아버지가 관리”>(2020/5/16 임태우 기자)로 “정의연은 해명자료를 통해 윤 당선인이 아버지에게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7천500만 원 넘게 지급하고 관리를 맡긴 사실을 시인”했다고 썼습니다. 이후 중앙일보 <정의연 “할머니 거주 어려워 쉼터 매각…땅값 하락에 손실”>(2020/5/16 오원석 기자)에서 “산술적으로 윤씨는 쉼터를 관리하는 기간 동안 총 758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썼고, 연합뉴스도 <정의연 “쉼터 관리인으로 윤미향 아버지 지정, 사려깊지 못했다”>(2020/5/16 김다혜 기자)에서 “정의연이 밝힌 지급 금액을 합하면 7천580만원이 된다”고 썼습니다.
이후 ‘6년간 7천만 원을 지급했다’, ‘7580만 원을 받았다’를 언급한 기사가 다수 나오게 됩니다. 그중 제목에서 ‘7000만 원’이라고 총액을 쓴 첫 기사는 국제신문이고 ‘758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은 첫 기사는 조선일보입니다. 국제신문 <윤미향 부친에 힐링센터 맡기고 6년간 7000만 원 … 정의연 “사려 깊지 못했다” 사과>(2020/5/16 신동욱 기자), 조선일보 <정의연 사과 “쉼터관리 윤미향 부에 맡기고, 7580만원 지급”>(2020/5/16 서유근 기자)이 바로 그 기사입니다.
정의연은 자료에서 정확한 기간과 월 단위로 지급한 액수를 썼음에도 언론에서는 이를 더해 ‘7580만 원’이라는, ‘120만 원’에 비하면 매우 큰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발언에 보도량↑
정의연 발표자료 공개 이후에도 안성 쉼터를 다룬 기사가 많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들의 강한 발언이 기사화되고 제목에 따옴표로 쓰이면서, 다시 한번 정의연 발표가 의혹을 푸는 데 쓰이기보다는 의혹을 강화하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정의연 발표 다음날인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자기 단체의 공적 자산을 개인 사유물처럼 족벌 경영했다”, “NGO 족벌경영”이라고 썼고 곽상도 의원 또한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의원이 정대협, 정의연을 통해 남편, 아버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챙겼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17~18일 이틀간 정의연 안성 쉼터와 관련 곽상도 의원이 언급된 기사는 뉴시스 <곽상도 “정의연 쉼터, 시세보다 비싸게 샀나…뒤에서 잇속”>(2020/5/17 문광호 기자), 뉴스1 <곽상도 “주변은 1억원대인데 정대협 쉼터가 7.5억?…윤미향 수사 촉구”>(2020/5/17 김일창 기자) 등 142건, 하태경 의원이 언급된 기사는 한국경제 <하태경 “윤미향, NGO 족벌경영…민주당 친일공세 두둔 급급”>(2020/5/17 이보배 객원기자), 중앙일보 <통합당 “남편은 제작비, 부친 관리비 챙겨···윤미향 족벌경영”>(2020/5/17 현일훈 기자) 등 46건이 있었습니다.
조선 “위안부 운동 빙자 비즈니스” 중앙 “악취 나는 정의연”
한국일보와 TV조선이 안성 쉼터 관련 문제제기를 한 뒤(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처음으로 돌아오는 월요일, 신문 지면 사설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사설] ‘위안부 운동’ 빙자 비즈니스 전면 수사해야>(2020/5/18),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사설] 악취 나는 정의연 의혹, 국민은 씁쓸하다>(2020/5/18)였습니다. 보수언론으로 묶이는 동아일보의 이날 윤 의원 관련 사설 제목은 <[사설] 윤미향 사퇴하고 조사·수사 통해 잘못과 오해 다 가려져야>(2020/5/18)로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조금 다릅니다.
조선일보는 안성 쉼터 관련 △펜션처럼 운영했다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 아버지가 관리했다 △할머니들의 이용이 어려운 안성에 지었다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주선했다 △비싸게 샀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썼다 △싸게 팔았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 비판한 다음 날 매각 계약이 체결됐다 등 언론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을 나열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 아버지가 안성 쉼터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심지어 윤 당선자 부친이 쉼터에서 상주하면서 시설 관리 명목으로 매달 월급처럼 받아간 돈이 758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기부금으로 공익 단체를 운영한다면서 단체 대표 가족이 수익 사업처럼 활용한 것이다”, “윤 당선자가 부친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남편에게도 일감을 몰아주며 정의연을 ‘가족 비즈니스’에 활용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에 비해 수위가 낮긴 하지만 정의연 관련 의혹을 나열하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윤 당선인의 부친이 관리인으로 일하며 7500여만원을 수급한 것으로 밝혀져 사과했다”고 썼습니다.
이후 한국일보·TV조선 입장은?
기소에 초점 맞춘 한국일보·TV조선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 한국일보는 <검찰 “윤미향 실소득, 신고된 것보다 많아… 유학비ㆍ아파트 소명”>(2020/9/14 신지후 기자)에서 ‘8개 혐의 기소하면서도 일부 의혹은 기소 안 해’라며 “△윤 의원 부친이 안성쉼터 관리인으로 등재돼 2014년부터 7,580만원을 받은 혐의(부친 다이어리 기록 및 통화 기지국 위치로 실제 근무 확인)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복수의 업체로 견적서 받은 점 확인)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나온 <검찰, 정의연 의혹 대부분 기소… 윤미향 “피해자 욕보인 것” 반발>(2020/9/14 김정현 김영훈 기자)은 이전 기사보다 좀 더 기소에 방점을 찍었으며 부친의 안성 쉼터 관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한국일보는 사설 <[한국일보 사설] 국민에게 허탈감 안긴 윤미향 회계 부정 기소>(2020/9/15)에서 기소 자체에 무게를 두며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런 혐의로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이 재판에 넘겨진 것만으로도 순수한 마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원했던 국민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며 윤 의원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은 검찰의 기소 사실에 초점을 맞춰 당일 저녁종합뉴스 톱보도로 <검, 사기·횡령 등 혐의 윤미향 기소…“개인 용도로 1억 썼다”>(2020/9/14 노도일 기자)를 냈습니다. 윤 의원에 적용된 혐의와 죄목 등을 나열한 이 기사는 마지막에 “다만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의 출발점이던 일부 회계 부실공시 문제에 대해선,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고 한국일보와 마찬가지로 부친의 안성 쉼터 관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 이후 한국일보 “윤 의원 반성 촉구”하며 언론도 지적
한국일보는 1심 판결 이후 낸 <‘후원금 유용’ 윤미향, 벌금 1500만 원… 8가지 혐의 중 7가지 무죄>(2023/2/11 나광현 기자) 기사에서 검찰 구형 이유부터 재판부 판단, 이후 정의연과 검찰의 입장까지 건조하게 전달했습니다. 다만 <[사설] 윤미향 1심 벌금형… ‘후원금 유용’ 깊이 반성하길>(2023/2/11)에서 “그렇다고 윤 의원의 책임이 가벼울 순 없다”며 “무엇보다 정의연을 믿고 지지해준 수많은 후원자에 대한 배신으로, 그 여파는 윤 의원이 30년간 투신해온 ‘위안부 운동’을 넘어 시민운동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 의원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여론재판 양상을 띠는 과정에 검찰은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언론은 무분별한 받아쓰기로 일조하지 않았는지도 돌아볼 일”이라는 문장으로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 ‘벌금 1500만원’>(2023/2/10 윤서하 기자)에서 윤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교적 건조하게 전달했습니다.
2) 배우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소식지 남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의 시작 : 곽상도·중앙일보
2020년 5월 7일 이용수 선생의 기자회견 중 ‘모인 돈이 할머니한테 쓰이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자, 이후 언론은 정의연 기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윤미향 의원이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두 의혹을 합쳐 ‘정의연 기부금이 윤미향 의원 일가로 들어갔다’는 식의 맥락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디자인 업체가 윤 의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며 후원금으로 배우자 회사에 일감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곽상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020년 5월 25일 미래통합당에서 내세운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을 만큼 윤 의원 의혹 파헤치기에 열중이었던 인물인데요. ‘윤 의원이 기부금으로 아파트를 샀다’ 등의 의혹도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그가 가장 먼저 파헤친 것이 바로 이 ‘소식지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정의기억연대 곽상도 윤미향 단독’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가 중앙일보 <[단독]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회사 대표는 윤미향 남편”>(2020/5/13 현일훈 김홍범 기자)인데요. 중앙일보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발간한 소식지를 편집디자인한 업체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에 있는 정대협·정의연의 소식지를 굳이 수원에 있는 인터넷 신문사에 맡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왜 하필 수원시민신문을 선정했는지, 정대협 소식지를 편집디자인 한 대가로 얼마를 줬는지 등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등의 곽 의원 주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곽 의원은 이날 2015~2019년 정대협 및 정의연 소식지를 입수”했고 “2015~2017년에는 매해 11월 소식지를 발간”했는데 “해당 소식지 겉장에는 발행인(정대협)·주소·전화번호 등과 함께 소식지의 ‘편집디자인’ 업체로 수원시민신문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2018·2019년에는 발행인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로 바꿔 발간했는데 이때도 소식지를 편집디자인 한 곳은 수원시민신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지 남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의 사실 : 최저가 제시로 입찰, 검찰 불기소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윤미향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자료 등에 의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복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시 금액이 가장 저렴한 곳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연합뉴스, 한국일보, 노컷뉴스 기사).
‘소식지 남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보도 양상은?
곽상도 입김에 보도량 늘어
중앙일보 단독 보도 이후 뉴스1,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조선비즈, 뉴시스, UPI뉴스, 스카이데일리, 더퍼블릭, 문화일보, 동아일보, 디지털타임스, 대구일보, 뉴데일리, 경북신문, 채널A, 서울경제, 세계일보, 서울경제에서 곽 의원과 중앙일보 기사를 받아썼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당일 정의연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바로 다음날 곽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재차 같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할머니들 뒤에서 쌈짓돈 챙긴 것 아니라면 기부금 공개해야”>(2020/5/14 김아진 기자)란 제목으로 가장 먼저 곽 의원 “보도자료”를 받아썼습니다. 곽 의원은 정의연 해명에 대해 “의뢰인과 제작업체 대표가 부부 사이이므로 다른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보고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대구일보, 월간조선, 뉴스토마토, 영남일보, 머니투데이, 쿠키뉴스가 같은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7일 중앙일보 단독보도로 ‘정의연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지적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을 이용한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비리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회사에 소식지 편집을 맡겨 제작비를 챙겼다고도 썼습니다. 이런 곽 의원 페이스북 글을 이데일리, 시사포커스, 조선비즈,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스가 기사화했습니다. 같은 날 하태경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자기 단체의 공적 자산을 개인 사유물처럼 족벌 경영했다”고 쓰면서 곽 의원과 하 의원 SNS 글을 묶어 윤 의원을 비난하는 기사가 다수 나왔습니다.
같은 달 29일 윤 의원이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여기서 소식지 디자인 건이 언급되면서 윤 의원 해명을 전하는 기사가 늘었습니다.
중앙일보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결국 반론보도 게재
윤 의원 기자회견 이후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일감 몰아주기’ 보도는 잠잠해지는데, 그중 눈에 띄는 기사가 있으니 중앙일보의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2020/6/10 한영익 박해리 김기정 기자)입니다.
중앙일보는 2020년 6월 10일부터 3일간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라는 제목을 달아 연속보도를 냈는데요. 중앙일보는 10일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 <상>]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 공동체>(2020/6/10 한영익 박해리 김기정 기자) 지면 기사와 비슷한 내용의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진보진영 단체끼리 자금 품앗이’, ‘진보진영 내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소식지 디자인을 배우자 회사에 발주했다 △김복동 장학금 상당액이 진보계열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에게 갔다 △김복동의 희망 사업비도 비슷한 단체에 쓰였다고 나열하며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처럼 ‘시민단체가 아니라 일감연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썼습니다.
정의연은 2020년 6월 15일 문제의 중앙일보 온라인 기사를 포함 7개 언론사 8개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했습니다(이후 같은 달 25일 4개 언론사 5개 기사에 대해 추가 신청함.).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 강제조정으로 반론보도 게재가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사 하단엔 “정의기억연대는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적법하게 신문 디자인 업체를 선정했고, 김복동 장학금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반론이 추가되었습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정의연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앙일보 기사를 반박하며 “‘일감몰아주기’란 기업들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대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내부거래가 일정비율을 넘으면 과세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한 내부 소식지 디자인 수원신문사 발주비용과 ‘김복동 장학금’ 사업 내용이 ‘재벌회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비유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판단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곽상도·중앙일보 입장은?
불기소에 중앙일보 “윤미향 부실수사 자초한 검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온 직후 중앙일보는 <“윤미향 1억 개인유용” 6개혐의…아파트·유학비 의혹은 벗었다>(2020/9/14 위문희 권혜림 정진호 기자)를 내고 기소 소식을 전했지만 ‘소식지 일감 몰아주기’가 불기소 됐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지면 1면에 실린 <“윤미향, 치매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7900만원 기부받아”>(2020/9/15 위문희 권혜림 정진호 김민상 김민중 기자)에서도 기소 사실을 부각해 썼을 뿐 소식지 일감 몰아주기 불기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5시간 뒤에 나온 <윤미향 부실수사 자초한 검…“횡령액 더 넘겼으면 영장도 가능”>(2020/9/15 김민상 기자)에서는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는 의혹 △윤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 불기소 처분 받은 건에 대해 “검찰 내에서는 … 일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더 진행됐으면 구속 영장 청구도 가능했다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앙일보는 ‘현직 검사’의 말을 빌려 “보수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 수사를 평가했고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말을 빌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검찰 불기소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수사는 의혹 가운데 반만 수사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검찰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엔 조용한 중앙일보·곽상도
‘윤 의원 배우자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중앙일보와 곽상도 전 의원은 의혹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2023년 2월 10일 윤 의원 1심 판결 이후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에서 ‘기부금으로 아파트 구입’ 관련 의혹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부 칼럼에서 1심 판결 자체에 대해 “너무했다”,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 전부입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윤 의원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요. 윤 의원 1심 판결이 나오기 이틀 전인 2023년 2월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0년 5월 7일~2023년 2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윤미향 안성 쉼터’로 검색된 기사 / 2020년 5월 7일~2023년 2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윤미향 소식지’로 검색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