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7차 안건 심의 결과

“자격 미달 패널 고집하는 MBN, 강력히 제재해야”
등록 2019.03.06 18:16
조회 893

2018년 5월 23일 발족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민언련 시민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새로운 안건을 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2월 27일 오후 2시부터 3월 6일 오전 10시까지 집계한 37차 심의 결과이다. 

 

시민 방심위 37차 안건 1,685명 심의

 

‘5‧18 모독 인사’ 옹호하기 위해 방송 망친 MBN 차명진 패널

시민 방송심의위 37차 안건은 MBN <뉴스와이드>(2/18) ‘차명진 패널 아무말 대잔치’였다. 이날 MBN은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원 추천 논란을 30분 간 다뤘는데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종일관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와 막무가내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이동욱 후보의 월간지 기자 경력을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조사위원 자격으로 명시된 ‘역사고증‧사료편찬 종사’에 해당한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권태오 후보에 관해서는 특별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군사작전에 종사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 및 타 패널의 정상적 토론까지 방해했는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이동욱‧권태오 후보의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열을 올렸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자유한국당 후보의 적격을 판단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이에 진행자가 제지했으나 차 씨는 무시했고 ‘나 국회의원 2번 한 사람이야’라는 웃지 못 할 으름장까지 나왔다. 사실상 방송을 파행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옹호한 이동욱 후보가 5‧18을 모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이런 패널을 장기간 방치하는 MBN의 책임도 크다.

 

“자격 미달 고집하는 MBN에 강력한 제재 필요”

해당 안건에 총 1,685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99%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는 ‘권고’만 6명 있었다.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견제시’와 ‘문제없음’은 단 1명의 시민도 택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그만큼 이번 안건의 문제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권고

의견제시

문제없음

1,138명

385명

87명

69명

6명

-

-

1,685명

68%

23%

5%

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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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차 안건(MBN <뉴스와이드>(2/18)) 심의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

 

‘5‧18유공자 특혜 가짜뉴스’로 똑같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했던 지난 36차 안건(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2/12))의 경우 가장 수위가 높은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무려 71%나 나온 바 있다. 이번 37차 안건에서는 그에 약간 못 미치는 68%가 나왔는데 이 역시 시민 방송심의위의 평균치 63%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시민들이 5‧18 왜곡에 더욱 엄중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차명진 패널이 매번 합리적 토론을 방해하고 독단적, 비논리적 주장으로 일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를 방치한 MBN에 책임을 물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택한 시민들은 “차명진 패널은 몇 번씩이나 논란이 됐는데 제작진은 까마귀 소리로 눈가리고 아웅하고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MBN은 시청자가 우습습니까?”, “차명진 전 의원은 수 차례 막말을 서슴지 않는데도 여전히 나온다. 유독 차 씨만 바뀌지 않는 것을 보아 MBN도 문제가 많다. 반드시 중징계 가해야 한다” 등 강력히 비판했다. ‘관계자 징계’의 의결 사유에서도 “자격 미달인 패널을 고집하는 MBN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출연자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해야지 까마귀 소리만 넣으면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차명진 패널은 일관적으로 문제 발언을 해왔던 바, MBN이 예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계속 출연시키므로 책임이 더욱 과중함”과 같은 의견이 대다수였다.

 

“사실왜곡, 억지주장, 떼쓰기, 품위유지로 시청자 짜증 유발…”

시민 방심위원회는 37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으로 제안했다.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유지)

제29조의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기타

없음

1,620명

1,097명

1,139명

1명

-

96%

65%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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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차 안건(MBN <뉴스와이드>(2/18)) 적용 조항 Ⓒ민주언론시민연합

 

‘허위사실’과 ‘왜곡’에 직결된 제14조(객관성)에 무려 96%를 시민들이 선택했다. 자연스러운 결과다. 차명진 패널은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제멋대로 해석했고 청와대 대변인이 후보 적격 여부를 판단했다거나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3개월을 기다려 자유한국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허위사실도 내놨다. 시민들은 이러한 억지주장에 초점을 맞췄고 간혹 타 출연자의 반론도 완전히 무시하는 독단적 태도도 지적했다. 막무가내 토론 태도는 제27조(품위유지)로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갖가지 방식으로 왜곡한 대상이 5‧18이라는 점에서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를 적용한 시민도 68%였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의 시민들은 “술꾼들이나 주장할 법한 내용을 MBN 패널이 하고 있으니 시청자 우롱이다. 대변인이 청와대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 의견을 피력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재선의원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나. 장난하는 것인가”, “5‧18에 대한 역사 의식은 매우 중요하므로 차명진 씨의 언행, 행동은 반드시 제재를 가하고 출연을 막아야 한다”, “법에 명백히 명시된 항목조차 확인하지 않고 떠드는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켰으니 제재해야 한다” 등 분노를 표했다.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한 시민은 모든 조항을 적용하며 “사실 왜곡, 억지주장에 떼쓰기로 품위유지 위반, 시청자의 짜증을 유발”이라 일갈하기도 했다.

 

37차 심의에 참여한 시민 구성

이번 심의에 참여한 시민은 총 1,685명 중 남성 1,271명(75%), 여성 414명(25%)/ 20대 28명(1.7%), 30대 280명(16.6%), 40대 930명(55.2%), 50대 380명(22.5%), 60대 이상 67명(4%)이었다. 민언련이 이처럼 의견을 남겨주신 시민의 연령대와 성별을 취합해 공개하는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8차 안건 상정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2/27) ‘북미회담 가십 방송’

민언련은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38차 안건으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2/27)를 상정했다. 채널A는 2월 27일 시작된 2차 북미회담을 전후해 비핵화 등 핵심 의제의 본질을 흐리는 가십성 보도‧대담을 남발했다. 이번 안건은 그 중 대표적 사례다. 채널A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했을 때 꽃다발을 전달한 베트남 여성에게 집착하며 그의 외모를 평가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대신 감상할 대상’ 쯤으로 조롱했다. ‘리설주 여사가 안 와서 여대생을 하루 전에 급하게 섭외했다’는 가짜뉴스급 카더라도 나왔다. 여성을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점에서 양성평등 및 타인 조롱 관련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고 여기에 ‘카더라’를 뒤섞었기 때문에 객관성 관련 조항도 위반한 사례다. 이런 선정적 방송이 결과적으로는 북한 지도자를 희화화하여 북미회담 등 비핵화 과정을 폄훼한다는 사실 역시 본질적인 문제점이다.

 

‘꽃다발 준 여대생’에 집착, ‘성적 대상화’ 여지도

진행자 김진 앵커는 화면으로 꽃다발을 전한 베트남 여성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 누구입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는 “얼짱 대학생”, “일반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연예인 정도의 모습”이라며 외모를 분석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힘들고 지친 내색이었는데 갑자기 화색이 돈 것이 이 여성이 꽃다발을 전했을 때”, “리설주 여사가 함께 왔다면 이 대학생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 있을 가능성” 등 ‘아무말 대잔치’를 벌였다. “리설주 여사 없이 혼자 오니까 저렇게 밝고 환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는 해당 여성을 부인 대신 즐기는 감상 대상 쯤으로 희화화하고 조롱한 것이다. ‘리설주 여사가 오지 않아서 여대생을 섭외했다’는 추정 역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십성 허위정보다.

 

개인적 소회까지 비난의 대상?

심지어 채널A는 꽃다발을 전한 베트남 여성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병민 씨는 “이 여성이 약간 오버”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소 짓는 순간 놀랍고 행복했다고 했는데 김정남 암살로 인해 북한과 베트남은 악연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사람이 김정은 이구나라고 놀랄 수는 있으나 행복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경험담까지 ‘북한의 분쟁’으로 만들고자 하는 집념이 엿보인다.

 

민원 제기 취지

이처럼 꽃다발을 전한 여성에 집착해 여성을 ‘전시된 상품’ 쯤으로 여기고 그 여성의 개인적 소회까지 문제 삼는 것은 여성 조롱, 가십성 방송이라는 문제를 넘어 북미회담의 본질을 흐리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패널 개인의 아무 근거 없는 농담 수준의 추정을 마치 진지한 분석인양 내놓는 저급한 저널리즘도 두드러진다.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제안하는 심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품위유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30조(양성평등)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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