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왜 시민들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말하나 ft. 조선일보,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입니다.
지난 5월,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81%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시민사회가 이렇게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이유는 단연, 언론의 책임감 없는 보도 행태, 그로 인한 오보와 피해자 발생때문일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이 2012년~2019년 8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언론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8년간 200여 곳의 국내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로 지불한 손해배상 총액이 62억7088만263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3억원의 배상 판결이 이뤄진 소비자TV 판결을 제외하면 지난 8년간 언론사 손해배상 총액은 29억7000만원, 평균 손해배상액은 946만원 수준이었죠. 또한 미디어오늘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판결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재판 2220건(동일사건 1·2·3심 포함)을 확인한 결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39.74%(일부 승소 포함)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언론 보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28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박상현‧황지윤 기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상황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선 익명의 취재원만 등장할뿐, 당사자에게 확인을 거쳤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조선일보는 바로 다음날인 8월 29일 해당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했습니다. 8월 29일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바로잡습니다/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를 실었지만 이또한 어줍짢은 핑계 가득한 변명문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이번 ‘바로잡습니다’ 어디에도 ‘오보’라고 쓰지 않았고요.
이런 와중에, 최근 기자협회보가 653명 기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위로 조선일보가 선정됐습니다. 취재기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악질적 오보를 반복하는 신문사를 기자들은 가장 신뢰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어탈곡기에선 최근 조선미디어그룹의 악질적인 오보부터 시민들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미디어탈곡기는 언론권력을 견제·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데일리 미디어 비평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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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왜 시민들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말하나 ft. 조선일보, [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입니다.
지난 5월, 미디어오늘-리서치뷰 정기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81%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시민사회가 이렇게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이유는 단연, 언론의 책임감 없는 보도 행태, 그로 인한 오보와 피해자 발생때문일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이 2012년~2019년 8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언론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8년간 200여 곳의 국내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로 지불한 손해배상 총액이 62억7088만263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3억원의 배상 판결이 이뤄진 소비자TV 판결을 제외하면 지난 8년간 언론사 손해배상 총액은 29억7000만원, 평균 손해배상액은 946만원 수준이었죠. 또한 미디어오늘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판결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년~2018년까지 10년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재판 2220건(동일사건 1·2·3심 포함)을 확인한 결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39.74%(일부 승소 포함)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언론 보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미디어오늘 기사 url: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15)
하지만 언론은 이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28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박상현‧황지윤 기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상황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담당 교수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선 익명의 취재원만 등장할뿐, 당사자에게 확인을 거쳤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조선일보는 바로 다음날인 8월 29일 해당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했습니다. 8월 29일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바로잡습니다/조민씨‧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를 실었지만 이또한 어줍짢은 핑계 가득한 변명문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이번 ‘바로잡습니다’ 어디에도 ‘오보’라고 쓰지 않았고요.
이런 와중에, 최근 기자협회보가 653명 기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위로 조선일보가 선정됐습니다. 취재기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악질적 오보를 반복하는 신문사를 기자들은 가장 신뢰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어탈곡기에선 최근 조선미디어그룹의 악질적인 오보부터 시민들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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