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칼럼_
김홍일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코앞에 닥친 MBC 장악
이용성(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
등록 2024.07.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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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직전 자진사퇴, 벌써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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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민주언론시민연합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김홍일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홍일 위원장 자진사퇴는 지난주부터 예측된 일이다. 전임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사퇴한 바 있다. 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을 주도하며 언론을 탄압한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꼼수사퇴’라는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다.

 

6월 28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KBS, MBC, EBS 임원(이사와 감사) 선임계획 의결을 강행했다. 전날 야5당 187명 의원이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무리수를 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증원과 추천 단체의 다양화, 공영방송 사장 추천과정의 시민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낙하산 인사가 투하되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고 콘텐츠 생산력은 뒷걸음치게 되는 퇴행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것이다. 방송3법 재발의는 지난 총선 표심으로 드러났듯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요구라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위법성이 의심받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다시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는 의결을 강행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7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한 바 있다. YTN은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한국 15개 주요 뉴스매체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 결과에서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신뢰도 1위를 차지했다. YTN의 신뢰기반은 공적인 소유구조였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과정에서 유진기업이 대주주로 승인되는 과정은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변경 승인에 앞선 심사위원회에서 인수기업의 방송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및 투자계획 등이 미흡하니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뒤 승인하라는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추가 제출된 계획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렇게 불충분한 변경 심사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 의결한 절차는 심각한 하자가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의결로 YTN의 공공성과 공정성은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원의 위법성 지적 '2인 체제 방통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법성은 법원에서 거듭 지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고,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점에서 고려하면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24루1120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루1419 결정).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과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 의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의심받는 이유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 체제로 7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YTN 대주주 변경 승인과정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취임 6개월만에 자진 사퇴했다. 전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와 똑같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취임 3개월 만에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자진 사퇴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3개월간 6명의 공영방송 이사·감사를 임명 또는 추천하고 이사 1명을 해임했다. 이 과정에서 KBS 박민 사장 체제가 구축됐고,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위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속도전으로 심사를 마쳤지만 승인보류를 결정한 상황이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관 전임 위원장의 과제를 완결 짓는 역할을 한 것이다.

 

MBC조차 장악? 퇴행의 역사가 두렵다

 

이제 이동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이어갈 인사가 등장할 것이다. 벌써 물망에 오른 인사 면면을 보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신장하는 일을 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거리가 멀다. 이전 방송통신위원장들이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 사영화에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듯 그 역할을 이어갈 인사들일 것이다.

 

집권여당은 국회에,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라고 한다. 그걸 하지 않아서 2인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먼저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후보자,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자를 왜 명확한 근거 없이 임명(위촉)하지 않았냐고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7일간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았던 방송통신위원 후보자는 그 사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됐고 7개월 넘게 위촉되지 않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 후보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위법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 2인으로만 꾸려진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낼 파행적 공영방송의 미래는 암담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편성자율성은 물론이고 수신료와 같은 재정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KBS의 현실을 보자. 이제 정권에 장악되지 않은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MBC에서조차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와 같은 퇴행의 역사가 펼쳐질 것 같아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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