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2023)_
투기공화국 혁파를 위한 마지노선, 더 강화해야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란 거짓말을 멈춰라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국세청이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언론은 '세금폭탄', '공포의 종부세' 등 공포심을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대다수 언론이 ‘세금폭탄’ 프레임을 쏟아내고 있다. 종부세가 생긴 지 15년이 지났건만 언론의 ‘세금폭탄’ 타령은 그칠 줄을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니다.
언론은 15년째 ‘폭탄타령’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만 명이고, 세액은 5.7조 원이다. 국민의 98%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2%에 해당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중에서도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고지 세액 5.7조 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5만 명, 2.7조 원) 및 법인(6.2만 명, 2.3조 원)이 세액의 88.9%를 담당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전년도에 비해 다주택자 및 법인 비중은 납부인원의 경우 55.6%에서 57.8%로, 세액은 82.7%에서 88.9%로 ‘소폭’이나마 늘었다.
좀 더 살펴보면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위한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 포함) 과세인원이 전년 대비 78%, 세액은 223% 각각 증가했다. 한편 다주택자(48.5만 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41.5만 명)인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7조 원) 중 96.4%(2.6조 원)를 부담하고 있다. 종부세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투기 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종부세 주요 회피 수단이던 법인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됐다는 사실이다. 법인의 과세인원(6.2만 명, +279%)과 세액(2.3조 원, +311%)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거의 없다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가격별 인원 비중 및 평균 세액 표를 살펴보면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당해 연도 종부세 고지 세액(5.7조 원) 중 고작 3.5%(13.2만 명, 0.2조 원)를 부담하며, 전년도 대비 종부세에서 차지하는 인원 비중과 세액이 모두 줄었다. 공제금액을 기존의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린 데다(실거래가 기준 13억~16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공제 합산공제율을 기존 최대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등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더 두텁게 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한편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자 평균세액은 고작 27만 원(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44.9%)에 머문다.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21년 기준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수는 34.6만호(1.9%)에 불과하다. 이쯤 되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모함이자 선동인지 알 수 있다.
물론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도(1.8조 원)에 비해 올해(5.7조 원)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펜데믹 등에 따른 유동성 홍수 탓에 주택가격이 폭등을 거듭한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은 마땅히 해야 할 시장정상화 조치였으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율 강화도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투기공화국 대한민국, 종부세 더 강화해야
2020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동산자산 규모는 15,202조 원에 달한다. 이는 물경 GDP의 8배 수준이다. 2002년 GDP의 5배를 약간 상회하던 부동산자산은 불과 18년 만에 8배에 도달했다.
GDP 대비 부동산자산 가액은 많은 국가가 400% 내외에 머무는 반면, 대한민국은 무려 800%에 육박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대한민국 다음으로 GDP 대비 부동산자산 가액이 높은 프랑스와 호주도 600%를 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부동산공화국이자 투기공화국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래 표가 잘 보여주듯 대한민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의 최적 정책수단인 보유세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으니 투기를 막을 길도, 치솟는 부동산을 잡을 방도도 없는 것이다.
국가 | 실효세율 | 데이터 연도 |
미국-상업용 | 1.95% | 2020 |
미국-아파트 | 1.61% | 2020 |
미국-산업용 | 1.41% | 2020 |
미국-주택 | 1.38% | 2020 |
캐나다 | 0.87% | 2019 |
영국 | 0.80% | 2019 |
일본 | 0.52% | 2018 |
프랑스 | 0.50% | 2019 |
호주 | 0.34% | 2018 |
네덜란드 | 0.27% | 2018 |
핀란드 | 0.26% | 2019 |
스웨덴 | 0.19% | 2019 |
한국 | 0.17% | 2019 |
슬로바키아 | 0.12% | 2019 |
독일 | 0.11% | 2019 |
멕시코 | 0.08% | 2018 |
체코 | 0.08% | 2019 |
에스토니아 | 0.06% | 2018 |
오스트리아 | 0.05% | 2018 |
▵ 최근 보유세 실효세율 및 데이터 연도 Ⓒ토지+자유리포트 19호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및 보유세 추이>
결국 언론이 앞다퉈 쏟아내는 세금폭탄론은 거짓말이다. 야당 후보가 주창한 종부세 형해화는 당장 철회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종부세는 더 강화하거나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종부세를 발전적으로 지양할 세금에 역사적 소임을 물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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