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2023)_
취재원 겁박하는 채널A 기자의 막장 저널리즘, 그 뒷배는?
김은규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위원장, 우석대 교수)
등록 2020.04.08 13:45
조회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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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이 세간의 모든 관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MBC의 연속 보도로 드러난 <채널A>의 검찰 유착과 취재원 협박 의혹의 문제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다. 채널A의 법조팀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씨 측에 접근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수위를 조절해 줄 수 있으니 여권 인사,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서로의 이해에 기반 한 ‘검언 유착’의 냄새가 스멀스멀 배어 나오고 있으며, 진영 논리에 입각한 종편의 정파성 문제가 보여지고 있음이다. 이 과정에서 취재윤리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은 그야말로 헌 신짝처럼 가볍게 내팽겨 쳐진 것이다. 어느 언론학자의 언급처럼 막장 저널리즘이며, 범죄 조작 의혹 사건이다. 
  
뒷배 1. 검언 유착

 

우선 채널A 기자가 스스로 밝힌 유력 검사장과의 녹취록 내용은 검언 유착의 정황을 드러낸다. 기자는 검찰의 수사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딜을 칠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의 대화 내용까지 들려준다. 여권 인사를 ‘치고 싶은’ 검찰과 그에 동조하는 기자의 이해가 맞물리는 가운데, 보도와 수사 각자의 영역에서 조율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온 검언 유착의 실체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상황이다.

 

녹취록에서 언급된 검사장은 이를 부인했다. 수사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채널A 기자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기에 녹취록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1차 조사는 이를 수용했다. 물론 기자가 호가호위를 위해 녹취록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자와 취재원의 대화에서 검사장이 특정되며 목소리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난 아니다’라는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기자와 검사장 당사자들의 전화 기록만 살펴봐도 바로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이다.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뒷배 2. 정파성에 기반 한 종편 저널리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기자의 언급이다. 기자가 취재원에게 보여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채널A 차원에서도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를 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정파성이 작동되었다는 의혹이 충분하다.

 

이에 대한 채널A의 대응은 다차원적이다. 우선 책임 떠넘기기이다. 자사 기자가 실체가 불문명한 취재원을 접촉해 온 사실은 뒤늦게 알았고,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을 파악하고 취재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자사 기자가 먼저 접근하여 겁박하고 회유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둘째는 물타기이다. 사실과 의혹을 보도한 MBC를 걸고넘어진다.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취재 윤리 위반까지 운운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는 뭉개기이다. 채널A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하 세월이다. 진상 조사, 검증, 징계 수위 결정, 재발방지책 의견 수렴 등을 위한 과정이니 답답해도 기다려 달라며, 조사 사안이 여러 가지라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미디어오늘, 4월 6일자 기사). 아마도 나머지 하나는 꼬리 자르기가 될 것이다. 회사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기자 개인의 과잉 취재가 빚어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예상된다.  
       
이처럼 떠넘기기, 물타기, 뭉개기로 이어지는 채널A의 자체 조사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구나 채널A는 그간 편향, 왜곡, 막말, 혐오조장, 편향으로 얼룩지는 방송 내용으로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줄기차게 받아 왔다. 채널A라는 토양과 이번 사건의 내용 및 대응 양식을 볼 때 정파적 차원의 접근이 있었다는 의심을 떨구기 어렵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다.

 

엄격한 처분이 필요한 종편 재승인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오는 4월 21일이다.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종편 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재승인 보류를 결정해 놓은 상태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 이후 채널A의 경영진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4월 20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야 한다는 시간에 쫓겨 자칫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 되는 상황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검언 유착과 범죄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더불어, 그에 따른 책임이 재승인 여부에 엄격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널A의 재승인 심사를 중단하고 독립적인 특별 기구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언론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TV조선의 경우도 도긴개긴이다. 문제의 채널A 기자가 취재원에게 충고했던 말이 있다. “TV조선 같은데 접촉 안 해줬음 좋겠는데 얘들은 앞뒤 안 가리고 여권 죽이기 이런 것만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조선일보나 이런데 접촉하지 마시고요”(MBC 4월 2일자 보도). 경쟁사이면서도 같은 보수 블록인 TV조선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은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을 겨우 통과한 653.39점을 획득했지만,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부문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이 경우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기레기’에 이어 등장한 ‘막장 저널리즘’이라는 개탄스러운 용어들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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