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칼럼_

언론개혁 과제 ④

신문과 뉴스통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가 있다
등록 2017.04.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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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언론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언론개혁과제 앞부분에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시되어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해직언론인 복직 등이 가장 시급한 언론개혁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신문과 뉴스통신도 중요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신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 형성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한겨레 등의 보도는 신문이 우리 사회의 권력 감시나 여론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그럼에도 신문은 유료부수, 광고수입, 신뢰도 등 주요 지표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환경을 만나 악전고투 중이다. 신문의 편집자율성과 경영투명성, 신문시장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은 거의 해체됐고 신문 진흥제도를 지탱해온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도 재원의 불안정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기능을 위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가 됐다. 그런데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연합뉴스 지원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것도 보도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언련이 제안한 신문과 뉴스통신(연합뉴스) 분야 언론개혁 과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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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임에도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출처 : 미디어오늘> 

 

신문 다양성 보장과 저널리즘 품질 높여야

 

신문의 개혁과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신문다양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이다. 신문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신속한 진흥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에서다. 특별위원회는 기존의 신문 진흥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신문다양성 보장과 신문저널리즘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입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신문 현업, 학계, 기자협회, 언론노조, 언론시민단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신문관계기금의 재원으로 방송통신기금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이뤄야 가능한 방안이다. 인터넷미디어 법제 정비와 진흥정책 등도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법 보강으로 편집권 독립 보장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에서 엉망이 된 신문법을 보강해야 한다. 신문의 편집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편집자율성을 우선지원기준으로 하고 있듯이 신문관계 기금 지원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강화해야 한다. 일간신문-종편, 뉴스통신-보도채널 등 미디어복합체가 등장한 현실에서 신문 독과점 규제는 신문법의 여론집중도 조사나 방송법의 여론지배력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신문경영 투명성 보장을 위한 발행부수(유가판매 부수) 등의 신고 및 검증 여부는 신문관계 기금 지원과 정부 광고 배정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문법을 개정해 문체부가 신문시장을 모니터하고 불공정 행위가 만연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감독과 단속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문시장의 경품과 무가지 규제를 위해 제정된 신문고시도 재발령 돼야 하며 정부광고 배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가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  

 

신문관련 진흥기금의 안정화·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세 번째로 신문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진흥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 신문위원회를 신설해 신문진흥을 총괄하게 하고 언론진흥재단은 자율적이고 공정한 저널리즘 및 언론산업 연구·연수·진흥 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산업의 전통적인 생산·유통시스템(인쇄 및 배달) 구조를 개선하고 디지털 고도화 등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와 같이 한시적인 기금이나 사업비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신문 지원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과 재원구조 및 주요 사업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법과 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도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기금 지원의 강력한 선택과 집중 방식이었던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제도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기본취지(선택과 집중, 선별 지원)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와 기금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진흥기금과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다. 이를 위해 연합뉴스의 대주주로서 인사와 경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뉴스통신진흥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언론 관련 학회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연합뉴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뉴스통신진흥법에 신설해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가 매년 300억이 넘는 뉴스정보구독료를 통해 연합뉴스에 행하는 통제를 제한하기 위해 일괄 계약권을 폐지하고 각 정부기관 담당자를 포함하는 ‘뉴스정보구독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특히 연합뉴스 보도의 공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선 편집권 독립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막대한 국고지원을 받은 언론사로서 편집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뉴스통신진흥법에 담아야 한다. 수용자 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공정보도 감시, 정부 구독료 사용 내역, 수용자 공익사업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뉴스통신진흥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용성(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개혁 과제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12일 ‘2017 민언련이 제안하는 언론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언련에서 오랜 기간 고민해온 언론개혁 과제를 바탕으로 변화된 언론환경까지 고려해 방송정상화, 신문․뉴스통신 개혁, 독립미디어 활성화․시민주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해설한 칼럼을 5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세 번째로 ‘방송통신규제 기구 정상화’에 대한 칼럼을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