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칼럼_

언론개혁 과제 ②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
경영진 선출방식 바꾸고, 편성위원회 법제화해야
등록 2017.04.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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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5월 9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수많은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 중 하나는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루는 일이다. 왜냐하면,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치와 경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해지게 되고, 결국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가치는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의를 반영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으로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국민의 방송으로써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은커녕 정치권력의 나팔수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해 왔다. 공영방송이 이처럼 지난 10년간 정치권력의 나팔수 역할에만 충실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영방송 경영진을 선출하는 방식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장을 선임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사 이사회가 여·야간 불균형한 이사 추천비율로 구성되어 집권세력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공영방송사 사장에 선임되어 왔다. KBS의 경우 11명의 이사 중 정부·여당에서 7명을 추천하고 야당에서 4명을 추천하고 있으며,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9명의 이사 중 정부·여당에서 6명을 추천하고,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EBS도 9명의 이사 중 정부·여당에서 7명을 추천하고 야당에서는 2명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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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월 23일 야당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사장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공영방송 3사 이사를 여·야가 불균형한 비율을 나눠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다 보니, 결국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입김이 공영방송사 사장의 선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임명된 사장은 자신을 임명해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정권친화적인 방송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왜곡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5월 9일 탄생할 새 정부는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에 여·야가 동수로 또는 비슷한 비율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과반수가 아닌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집권세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에 앉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편성위원회’ 법제화로 제작 자율성 확보해야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송 제작자들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방송 제작자들의 제작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방송 프로그램, 특히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진들이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영향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편성규약을 실효성을 있는 규정으로 바꿔 방송사 간부들이 방송 제작종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관제편성을 하는 횡포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개편과정에서 단순히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방송사 경영진과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가칭 ‘편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의 제작과 편성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방송의 제작과 편성이 사장이나 소수의 간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방송 제작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편집권은 외부 또는 내부의 어떠한 권력과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사 내부에 감시와 견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경영진과 방송 제작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편성위원회의 직무에는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편성규약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공정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 자율심의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편성위원회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의 임명과 평가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편성위원회의 운영 과정과 결과는 사안별로 즉시 사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편성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송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력기관간의 유착이 용이한 정치구조 속에서 방송 저널리즘은 국민들의 편에 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는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에서 집권세력이 과반수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편향된 구조를 바꾸고, 방송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 설치를 방송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무너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민언련 정책위원)

 

*언론개혁 과제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12일 ‘2017 민언련이 제안하는 언론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언련에서 오랜 기간 고민해온 언론개혁 과제를 바탕으로 변화된 언론환경까지 고려해 방송정상화, 신문․뉴스통신 개혁, 독립미디어 활성화․시민주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해설한 칼럼을 5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첫 번째로 ‘정권의 언론장악 해소와 부역언론인 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칼럼을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