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2023)_
계속되는 지역신문지원제도 해체 위기 (이용성)
등록 2016.10.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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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포커스> 지역신문발전기금,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계속되는 지역신문지원제도 해체 위기 

         

                      이용성(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역신문의 역할과 지역신문지원제도 

지역대학에 있다 보니 지역의제에 관심을 갖곤 한다. 올해 들어서야 사회적 의제가 된 충남에 집중된 석탄화력발전설비로 인한 주민 피해 상황을 2014년 10월경 지역주간신문들의 보도를 통해 상세하게 접할 수 있었다.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설비가 낳은 문제점은 올해 널리 알려졌지만 지역언론에선 여러 해 전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왔던 의제였다. 그 결과로 당진시와 충청남도 등 지자체도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설비 문제를 널리 알린 지역주간신문과 같이 나름대로 전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지역신문 중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대상사가 많다. 최근 들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기준의 엄격성이 약화되었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여전히 지역신문의 공공성 강화와 저널리즘 품질 향상 등 건강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면 지역신문이 갖게 되는 인증 효과 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지만 기획취재 지원이나 교육연수 지원으로 지면에 반영되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다. 지금은 다소 희석됐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선정기준이 재무건전성과 편집자율성이어서 지역신문 종사자의 복지와 노사관계 개선, 편집자율성 확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신문지원제도의 위기 상황 

지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론 이 위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익숙한 상황이다. 

2015년 12월,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법이 두 번째로 시한을 연장했다. 2010년 1차 시한 연장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3년을 시한(유효기간)으로 하거나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압력이 대단했다. 다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이 연장되었지만 지역신문법과 그에 근거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위협 요인은 무엇일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기금재원이 지역신문사업자(광고수입의 일부)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고 국고에서 전입되는 소모성 기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금(사업비) 규모가 축소되거나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기금존치 평가 결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두 기금의 재원구조와 주요 사업이 동일하므로 두 기금 간 통합(계정은 분리)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5월 18일과 19일, 27개 지역일간지가 신문기금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청와대 지역신문 공동취재단 명의로 지면에 게재하고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상민, 박지원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존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존치평가 결과는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2013년 기획재정부 기금존치 평가에서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시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이었던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존치를 결과로 받았다.


2015년 지역신문법 시한 연장의 계기가 되었던 윤관석 의원의 지역신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도 기금존치평가 결과에 근거,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간의 중복이 발생한다고 적었다. 두 기금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신문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고려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역신문 지원제도 위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존치평가와 언론진흥기금 중복 문제가 지역신문지원제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처음부터 ‘옥석 가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취지로 하고 있어서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까지 광범위한 지원대상을 갖고 있고 공모제로 지원대상을 정해 일반적인 신문지원을 하는 언론진흥기금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기금존치평가 결과 발표 등 위기 국면 되어서야 지역신문들이 대응을 시작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이제 지역신문지원제도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명확하지 않은 지역신문지원사업의 기본목표, 지원방식과 지원기준, 기금재원의 안정성, 언론진흥기금과 사업 차별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