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2023)_

언론의 내적·외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①
등록 2016.12.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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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공범이다! 부역자 퇴진하라!” 촛불광장에 울려 퍼지고 있는 주요 외침 중 하나이다. 소수 특권층의 권력유지를 위해 여론조작을 일삼는 언론의 악행을 청산하고 정상화하는 방도는 무엇일까? 

 

2008년 이후 우리 언론은 정권과 재벌 등 소수 특권층의 여론 조작과 통제의 수단으로 심각히 퇴행했고, 언론 자유도 역시 악화됐다. 그 퇴행과 악화는 주로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 소수 기득권층의 여론지배와 여론 독과점 심화, 정치적 표현에 대한 유사검열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의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진전을 위해서는 그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민주적 대안을 제도화하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언론의 내적·외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 ‘95대5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보완하는 일’, ‘인터넷과 SNS 등에서 시민이 향유하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정상화하는 일’ 등 세 가지라 여겨진다. 오늘 언론포커스 지면을 통해서는 ‘언론의 내적·외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네 가지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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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장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징계 언론인 회복

 

낙하산 인사, 내부 탄압, 여론 조작·동원 등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언론장악과 탄압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징계당한 언론인의 원상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명박은 불법·부당한 낙하산 인사와 이에 저항한 언론인 20명 해고 등 440명을 징계하여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언론을 장악했다. 이후 공영언론은 방송법이 정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 책무와는 정반대의 길에 들어서서 지금까지도 정권을 위한 거짓과 여론조작의 흉기 노릇에 매진하고 있다.

 

(2) 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방송에서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회복·제고하는 일이다. 현행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명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의 경우)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방송사업자가 제작과 편성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이다. 정권과 대기업의 선의와 경영진의 의지가 없거나 약할 경우, 방송의 내적·외적 독립성은 구두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4조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 노사 동수의 비율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편성위원회가 제청하는 인사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을 제정토록 해야 한다. 또 편성규약 안에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공정보도위원회의 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 자율심의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로 하여금 ‘보도·제작·편성 분야의 간부의 임면 제도’를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 한 가지, 중간평가제·소환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내용을 사안별로 즉시 사내에 공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외 공표하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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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협치를 위한 사장과 이사 임명방식 곧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다. 그 핵심은 정권에 의한 낙하산 사장 투하가 재연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 민주적 협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정부여당이 공영 미디어 이사의 절대다수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자신의 호위대로 삼고 이를 통해 낙하산 사장을 투하하는 것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당이 7인 야당이 6인을 추천하고, 사장을 이사 2/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독재를 일삼아온 여당의 생리에 비추어 이러한 방안으로는 공영언론의 정권 도구화를 막을 수 없고, 소모적인 정쟁의 늪에 빠지는 부작용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사의 일정 수를 의석에 비례하여 여야가 추천하고 나머지 일정 수를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등 중립 영역에서의 추천하도록 하여 사안에 따른 이합집산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장선임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권에 의한 낙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4) 방송중지 특별청원제도 도입

 

이는 위 세 가지 방안이 불충분하게 진행되거나, ‘이명박근혜’보다 모진 정권을 만나 재차 방송이 장악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다. 수구 기득권층의 구조화된 여론지배와 여론 독과점 그리고 수구 기득권층 집권 시 반복돼온 언론장악 행태 등을 감안할 때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나 권경언 유착으로 보도기능을 지닌 방송사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되어 방송이 조작과 기만의 흉기로 전락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그 회복이 요원하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청자(선거권자)들이 판단, 2)청원의 방법과 청원인의 크기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방송의 일시적 중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집단 청원, 3)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의 일시적 방송중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 4)조사결과 방송중지에 대한 찬성이 과반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시중지할 채널, 기간, 시간, 활용방안 등을 정해 집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활용방안이란 중지 기간과 시간 동안 단순 정파하는 것부터 별도의 운영진과 편성위원회를 꾸려 독립성을 훼손당했던 기자·PD 등 해당 방송사 실무자와 저널리스트로서 신뢰할만한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사회조합채널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안은 청원의 방법과 청원인의 크기, 여론조사의 방법, 관련 재원의 조달방식 등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세심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 방안은 방송의 독립성 훼손과 퇴행에 대한 1)국민적 저항권을 보장하고 2)처분의 실효를 제고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기능과 방송에 대한 국민주권을 보장·제고하는 최후 저지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상임대표, 동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