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2023)_
심각한 불법·탈법 엄중히 책임 물어, 방송광고 시장정상화의 계기 삼아야(신태섭)
등록 2015.04.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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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포커스] 종편 광고영업의 추악상을 만천하에 드러낸 ‘종편광고 X파일’ 

심각한 불법·탈법 엄중히 책임 물어, 

방송광고 시장정상화의 계기 삼아야 



신태섭(동의대 교수)


얼마 전 우연히 유출돼 공개된 MBN 미디어렙 영업 1팀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 종편 도입 시 우려했고, 그간 뒷소문이 무성했던 불법과 탈법의 약탈적 광고영업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유출된 업무일지에는 영업1팀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51일 동안 수행한 영업활동에 대한 387건의 기록이 들어있다. 이중 불법·탈법 등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53건(42개 업체)이다. 의심되는 불법·탈법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았다.




뉴스보도에서 업체나 제품을 불법 홍보하거나 광고수주 압력 행사

먼저 뉴스보도에서 업체나 제품을 불법 홍보하거나 광고수주 압력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그 중 돈 받고 뉴스보도에서 특정 회사의 문제점 외면하거나 치적 홍보하는 <1-1>의 경우는 총 6건(6개 업체)였다. 



그중 하나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대한 2014년 12월 2일자 업무일지 기록을 보자. “금년도 하반기 컬러풀 아프리카 선청구 되었던 건 12월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예정. 12월 6일 경제포커스(이슈포커스)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 부각시킬 예정”라고 적혀있다. 민언련이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12월 6일 <경제포커스>는 여러 공기업들의 투자실패를 집중 조명했다. 그런데, 한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깊이 있는 분석 없이 장황하게 성공사례로 칭송하기 바빴다. 방송에서 사회자가 전문가 패널에게 “한전은 진행이 좀 잘되는 거 같아요? 어떤가요?”라고 불쑥 물었다. 전문가 패널이 한전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답변을 하자, 사회자는 “전문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은 것 같네요”라고 말하며, 화면에 “한전 전문회사로서의 경험 살려 안정적인 자원확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업무일지에는 이 같은 사례들로 한전 외에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통영굴수협, 괴산유기기농박람회, 우유자조금위원회 등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15조 위반이자, <방송법>의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돈 받고 뉴스에서 수상업체 노출 의혹도 있어

돈 받고 뉴스에서 수상업체를 노출시키는 유형 <1-2>는 2014년 12월 2일 업무일지에 광고주 민성커뮤니케이션즈와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 데서 나타난다. 


이 메모는 <경제포커스>라는 뉴스 프로그램이 경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홍보해주는 업체 홍보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보도를 통해 광고수주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포함

보도를 통해 광고수주 압력을 행사하는 유형 <1-3>에는 채널A, TV조선, 지역매체 등 경쟁사들의 사례들이 5건, 그리고 MBN 자신의 사례가 1건 있었다. 




먼저 경쟁사들의 사례로는 12월 4일자 업무일지 도로교통공단 항목에서 “TV조선에서 방문해 (광고 달라고) 협박성 멘트”를 했다거나, 12월 5일자 업무일지 한국농수산유통공사 항목에서 나주지역 40여개 매체들이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3개 업체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며 광고영업중”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12월 8일자 업무일지 SH공사 항목에서 “JTBC가 최근 편집국 기자 대동하여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2015년 1월 7일자 업무일지 한국철도공사 항목에는 “철도공사가 MBN에만 협찬할 시 YTN의 압박이 잇을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2015년 1월 7일자 업무일지 내츄럴엔도텍 항목에는 채널 A가 “(보도기사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와 힘들다”는 내용이 표현돼 있다. 

MBN 자신의 사례로는 2015년 1월 19일자 업무일지에 한우자조금위원회와의 미팅에 대해 기록하면서 “2월 11일 청계천 한우판매 행사 보도 제안 2,000만원. 행사 당일 현장 취재 후 5시 30분 뉴스 또는 익일 <굿모닝MBN> 최대  3분미만 보도 제안”이라고 썼다.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 판매 행사를 3분미만 뉴스로 보도해 줄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민언련 모니터 결과에 의하면, 한우자조금위원회는 그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2월 12일 MBC와 JTBC 및 몇몇 신문들에서 그 행사를 단신보도로 제법 보도한 데 반해 MBN은 침묵을 지켰고, 오히려 며칠 뒤인 12월 16일 MBN은 한우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바코드로 한우 원산지 확인” 찍어봤더니 무용지물>를 단독으로 내보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매체사들이 긍정적 뉴스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 또는 부정적 뉴스보도를 하지 않을 테니 금품을 달라고 겁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방송 본연의 기능을 파괴하고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 할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외피 쓰고, 실제로는 업체나 제품의 홍보물 역할

유형 <2-1>은 뉴스 이외 프로그램에서 제품을 불법 홍보한 내용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일지 기록은 총 14건(9개 업체)이다. 



이중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희한한 건이 있었다. 2014년 12월 3일자 한국인삼공사 관련 기록이다. “천기누설 기획PPL 확정, 1/4(일) 신년특집 한 살 덜 먹기 프로젝트! 젊음의 비밀 편,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천만 원, 익일 계약서 초안 작성예정”. 민언련 모니터 결과, 메모상의 당일 MBN <천기누설>은 건강보조식품 재료인 ‘아로니아’를 소개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 방송에서는 3천만 원이나 들여 간접광고를 집행한 한국인삼공사의 상품이 전혀 노출되지도 언급되지도 않았다. 무슨 일일까? 

의문을 풀어줄 단서는 2015년 1월 20일자 업무일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월초 방송되었던 아로니아 건의 경우, 홈쇼핑에서 목표치의 150% 판매를 달성했다고 함. 기타 아로니아 제품의 경우 35%”. 대단한 성공이다. 그런데 물건은 어디서 팔았을까? 민언련 모니터팀이 찾아냈다. MBN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은 1월 4일 저녁 9시 40분부터 시작했는데, 잠시 후인 10시 35분 NS홈쇼핑 채널에서 한국인삼공사가 출시한 ‘홍삼담은 아로니아’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NS홈쇼핑은 “끊임없는 언론의 찬사! MBN <천기누설>이 오늘 아로니아의 유용성 집중보도!!”라는 대형 고지를 계속 내보내면서 한국인삼공사의 물건을 팔았다. MBN이 자신의 교양프로그램에 돈을 받고 원재료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홈쇼핑에서 ‘방송이 그 효능을 인정’했음을 부각시켜 크게 덕을 본 것이다.

다른 12개 사례들도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방송 프로그램을 특정 제품이나 사업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물로 기획·제작·방송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대동소이하다. 12월 29일 업무일지에는 MBN이 철도공사의 치적을 홍보해주는 다큐를 만들어 방송해주겠다며 협찬을 권유하는 내용이, 1월 7일과 1월 12일자에는 MBN이 마사회에게 이벤트나 공공 캠페인을 통해 도박 이미지 벗겨주겠다며 협찬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온다. 일동생활건강, 농협, 한전, 농협목우촌, 전주대학산학협력단, K2 사례들도 이에 해당하는데, 이 같은 사례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특정 사업자의 홍보물로 전락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한 행위로서, 시청자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돈 받고 만든 방송, 다시 돈 받고 재방송까지

유형 <2-2>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위장된 홍보물을 돈 받고 재방송하는 것으로서, 유형 <2-1>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사업자의 제품홍보물로 기획해 제작·방송한 것을 홈쇼핑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시간에 맞춰 유료로 재방송해주는 것이다. 



한 사례로, 12월 22일자와 23일자 업무일지 동부판가야 항목에 2014년 9월에 방송했던 <천기누설> 119회 ‘마늘과 생강’ 편을 2,500만원에 재방송하기로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실제 그 재방송은 2015년 1월 17일과 3월 1일 두 차례 행해졌고, NS홈쇼핑에서는 동부판가야의 ‘생강과 흑마늘’을 그와 연동해 판매했다. 영업무일지에서 이와 유사한 앞의 사례를 포함, 서천식품, 내츄럴엔도텍, 대구농산(주), 보문트레이딩 등 총 10건(5개 업체)이었다.

방송 프로그램 자체를 돈 받고 방송하거나 재방송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어떤 외양을 띄고 있던 간에 그 본질이 특정 업체의 광고 선전물에 지나지 않음을 웅변으로 입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돈 받고 (재)방송하는 행위는 방송법이 정한 방송의 책무를 훼손한 것 그리고 프로그램의 기준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허위 협찬증빙 의혹, ‘잘 봐주겠다’는 조폭식 갹출인가, ‘뒤 봐 달라’는 뇌물인가?

MBN 업무일지에는 괴담처럼 떠돌던 이른바 ‘협찬증빙’에 대한 기록이 5건(8개 업체) 나타난다. 유형 <3-1>이다. ‘협찬증빙’ 괴담이란 어떤 기업이 매체사에 실제 협찬하지 않았는데, 매체사가 협찬을 한 것처럼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기업의 협찬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허위 ‘협찬증빙’은 연말이나 연초에 여론형성력이 큰 종편이나 보도전문 채널과 대기업들 간에 은밀히 이뤄져왔다고 한다. 이처럼 수상한 거액의 ‘협찬증빙’의 실체는 무엇일까? 대기업이 매체사에게 몸보신용으로 주는 ‘뒤 봐 달라’ 뇌물인가? 매체사가 조폭식으로 뜯어가는 ‘잘 봐주겠다’ 보호비인가? 둘 다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론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적인 거액의 금품수수가 연례행사처럼 관행화된 것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은 프로그램에 협찬을 했을 때, 해당 프로그램에 어떤 업체가 협찬을 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괴담에서 말하는 ‘협찬증빙’은 사후에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방송 당시의 프로그램에는 협찬을 고지한 내용이 없다. 기업이 실제로 협찬을 했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뒤 보관하고 있는 실제 방송당시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방송사들이 제공하는 VOD에는 허위 ‘협찬증빙’이 사후 삽입돼 있기도 해 신뢰하기 어렵다.




업무일지 2015년 1월 2일자에는 삼성그룹 항목에 “12월 프로그램 제작협찬 증빙자료 작성. 프로그램 5개 제작협찬 15억원. 어울림, 황금알, 사노라면, 엄지의 제왕,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기록돼 있다. 언뜻 보기엔 2014년 12월에 방영된 5개 프로그램들에 삼성그룹이 15억을 협찬했고, 그 사실을 증빙하는 작업을 2015년 1월 5일 수행했다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민언련 모니터팀이 확인한 MBN 제공 VOD에서, 업무일지에 언급된 12월의 5개 프로그램 총 24차례의 방송에서 협찬고지로 삼성그룹이 나온 것은 <어울림>(12/29), <황금알>(12/29), <사노라면>(12/30) 등 단 3회 뿐이었다. 삼성그룹이 2014년 12월에 협찬을 정말로 5개 프로그램에 했다면, 5개 프로그램에 1개씩만 쳐도 삼성그룹 협찬고지가 최소한 5회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3회뿐이다. 이것은 무슨 사연인가? 3회를 5회라고 오타를 낸 것일까? 삼성그룹의 협찬고지가 전혀 없는 ‘사노라면’과 ‘엄지의 제왕’에서 협찬증빙은 어떻게 했단 말인가? 업무일지에는 삼성그룹 외에도 GS칼텍스, SK하이닉스, SK그룹, SK이노베이션, GS그룹, 롯데칠성음료 등에 대한 ‘협찬증빙’ 기록들이 기재돼 있다.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대목들이다. 

한편, 업무일지 2014년 12월 22일자에는 GS칼텍스 항목에 “12월 1.5억 협찬 확정. 증빙 : 1억 11월 캠페인 방송분 / 0.5억 1억 캠페인 방송으로 처리”라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에는 허위 ‘협찬증빙’ 외에 금액 부풀리기의 의혹이 더해진다. 이 기록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2015년 12월 중에 GS칼텍스로부터 협찬금을 1.5억원 받기로 확정됐는데, 그에 대한 증빙은 한달 전인 11월에 있었던 캠페인에 협찬했던 것으로 하고, 나머지 0.5억원은 협찬금 1억원짜리 캠페인에 협찬했던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0.5억원에 대해 1억원 영수증을 써주기로 한 것으로, 허위 협찬 명목의 검은 돈 거래 의혹 외에 리베이트와 비자금조성 및 탈세 등의 또 다른 불법·비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사한 상황으로, 업무일지 2014년 12월 30일자 SK하이닉스 부분에서 “(3억/2.5억) 증빙”, 2015년 1월 14일자 대한항공 부분에서 “1월 증액 광고비에 대한 증빙에 대한 내부 논의중”이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  


기자의 반저널리즘적 광고영업과 기타 사례들

MBN 업무일지에는 기자들이 사실상 광고영업을 벌인 정황들이 6건(3개 업체) 나타나 있다. 공식적으로는 확인된바 없이 뒷전에서만 거론되던 언론계의 추한 작태가 업무일지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부장이 KB금융지주 간부를 만나 광고 더 달라 요청한 내용, KT의 2014년 잔여광고비 3억을 따내기 위해 산업부와 협조 및 공조한 내용, 주재기자들이 수행한 2014년도 광고매출 자료를 정리하고 2015년 공기업 및 지자체 매출 증대에 대해 주재기자와의 협업방안을 모색했다는 내용, 주재기자를 통해 부산시 광고예산을 파악하고 증액되도록 요청했다는 내용, 주재기자가 부산시 대변인 만나 광고집행 일정을 조정했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기자의 이 같은 광고영업 행위들은 명백히 반저널리즘적인 직업윤리 위반이다. 이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며, 경제권력 감시라는 기자 본연의 사명을 돈과 바꾼 것이다. MBN이 조직적으로 기자의 광고영업을 조장했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MBN이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방송의 책무를 규정한 <방송법>, 방송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의혹도 황당, MBN의 종편인가 마케팅 전문채널인가

기타는 앞의 기본 유형들에 포함되기 어려운 기록들로 총 5건(4개 업체)이 눈길을 끌었다.


기록된 시간 순으로 보자. 2014년 12월 2일자 업무일지에는 “SPC가 MBN과 TV조선의 주주사인 관계로 이 둘에 광고를 특별히 배려하고 있으니, 신경써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매체사가 보도를 무기로 광고를 달라는 것과는 반대로, 광고주가 각별히 광고를 더 줄테니 보도에서 신경을 더 써달라고 회유하는 장면이다. “스크린골프와 저녁식사 접대”와 “○○○상무 15만원 상당 신규제품 전달”은 도를 넘어선 접대나 선물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제일기획에게 당사(MBN)와 JTBC는 must로 집행해야 하는 마케팅 채널이라고 강조”했다는 기록은 MBN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MBN의 실체가 방송법에 의한 종편인지, 이 기록에서처럼 마케팅 전문채널인지 혼란스럽다. 다른 한편, 12월 18일자 에너지관리공단 항목에는 “다른 예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광고 송출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해당 감독기관은 예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합법적이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