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2023)_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행태는 범죄행위다(최진봉)종편의 1사1렙 제도 폐지해야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근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가 기자와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적인 광고 영업을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영업일지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 <선데이저널>은 종편 방송사 중 하나인 MBN의 광고판매대행사인 MBN 미디어렙 광고1팀의 ‘영업일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MBN 영업일지 유출로 종편의 광고영업 행태 드러나
그런데 이 일지를 통해 그동안 언론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종편의 약탈적 광고 행위가 실제로 종편의 광고영업 현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폭로된 MBN 미디어렙 광고1팀의 업무일지에는 경쟁사인 다른 종편 방송사들의 공격적인 광고영업 행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MBN 뿐만 아니라 모든 종편 방송사들이 약탈적인 광고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MBN 미디어렙의 영업일지를 통해 드러난 종편 방송사들의 약탈적 광고 행위 실태를 살펴보면, 종편 방송사들은 기자들을 동원해 취재를 무기로 노골적인 광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방송사 프로그램의 편성을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프로그램에 협찬을 제공하면서 방송시간을 옮기려는 시도를 한 정황 또한 드러났다.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은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
이러한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 행위는 방송이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디어렙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해치는 짓이다. 나아가,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 행태는 현행 미디어렙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현행 미디어렙법 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제작·편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만약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영업일지에 따르면, 종편의 광고판매대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제작·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는 종편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묵인하고 허용한 결과
△ 2011년 12월 27일, 민언련 등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가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 행위에 대해 정부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종편이 이처럼 약탈적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종편에게 베풀어준 특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미디어법을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켜 보수 신문사들에게 종편을 허가해 주었다. 보수신문사들에게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이명박 정부는 온갖 특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종편이 개국 후 3년 동안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광고영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유예해 준 것이다. 종편들이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광고판매를 직접 영업 형태로 하게 되면서 약탈적 광고행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박근혜 정부는 다른 방송사들과 차별적으로 종편의 광고영업을 기존의 공영미디어렙이나 민영미디어렙에 위탁판매 하도록 하지 않고, 종편들이 자체적으로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1사1렙 체제를 허용해 주었다. 이로 인해, 종편은 형태만 미디어렙의 형태를 갖추었을 뿐, 기존의 광고영업팀이 광고영업을 계속하게 되면서, 약탈적 광고영업 행태가 전혀 달라지지 않게 된 것이다. 결국, 방송사의 왜곡된 광고영업 행태를 감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 행위를 묵인하고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편의 1사 1렙 제도 즉각 폐지해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종편의 왜곡된 광고영업은 방송광고 시장 전체를 교란시켜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방해하고 방송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1사1렙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기존의 공영 또는 민영미디어렙에 광고를 위탁 판매하도록 하거나, 종편 방송사의 광고영업을 통합적으로 판매하는 미디어렙을 신설해 종편의 광고를 위탁판매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종편 방송사들이 광고영업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