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2023)_
‘반인권적 조항 근거한 집행과 판결’ 은폐하는 보수신문 (오세민)[참견]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관련 신문모니터 보고서
‘반인권적 조항 근거한 집행과 판결’ 은폐하는 보수신문
민언련 신문모니터위원회
모니터 대상 : 경향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모니터 기간 : 6월 18일 ~6월 24일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년 동안 합법적 노조로서 6만 명의 노조원을 가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공방의 핵심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가이다. 노동부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와 규약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를 통보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의 법령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해직자에게 노조원이 될 권리를 박탈하는 이들 법령은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노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상식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조합원 자격 요건은 노조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자격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해고자나 실업자들에게도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하는 나라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교사의 노조 활동 자유 보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이미 해직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한 전국금속노조나 전국언론노조는 대법원으로부터 전국 단위 노조나 부분별 노조에 대해 “현재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과 활동을 판결 받았다. 이렇듯 이번 판결에는 교원 노조법 개정이나 노동 인권 문제 등 많은 쟁점이 있다.
그러나 보수신문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된 근본적인 쟁점은 외면한 채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 보도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번 판결의 책임이 고작 9명인 해직교사를 감싸느라 그런다며 전교조에 대해 비아냥거렸고 진보교육감이 전교조를 감싸느라 분쟁이 생길 것이라 예측하며 미리 그 책임을 전교조에 전가했다.
조선․동아,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에 대한 다른 쟁점 전혀 안 다뤄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6개의 기사를 실어, 노조 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과 현실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한겨레 <사설/국제기준 및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전교조 판결>(6/20), 경향 <사설/국제기준에 역행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6/20) 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알리며, 교원 노조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한겨레 <영·독, 퇴직자· 학생도 교원노조 가입 조합원 자격 자결주의 ‘국제사회 상식’>(6/20, 전종휘 기자)에서는 여러 해외 노조의 사례를 들어 법외노조 판결에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국제 사회의 우려와 권고를 전했다.
그러나 조선과 동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다른 관점을 언급한 기사가 한 건도 없었다. 중앙은 <사설/전교조는 판결 존중하고, 정부는 후속 조치를>(6/20)에서 “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나 선진국의 법률을 검토해 볼 때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법률이 아니라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은 손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앙 사설은 법외노조 판결은 적법한 판결이라면서 전교조는 판결에 승복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합법 판결 관련 쟁점 언급 보도 비교
사안의 본질 외면한 채, ‘고작 9명 때문에’ 일어난 사단인 양 부각
조선과 동아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책임을 해직교사 전교조에 전가하며, 고작 9명 때문에 6만 명이 피해를 입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조선은 <사설/法外노조 전교조, 해직자 9명 문제로 교실 흔들지 말라>(6/20)에서 “9명의 해직 사유가 교육과는 상관없는 정치 이념 활동을 벌인 게 원인”이고, “6만 조합원의 이익보다 9명 해직자 보호가 우선”, “전교조가 판결에 불복해 투쟁 노선을 걷게 된다면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이라 주장했다. 동아도 ‘으리’라는 희화적 제목을 붙인 <광화문에서/‘으리’의 전교조>(6/24, 서정보 기자)에서 “의리를 지킨 대가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잃게 된 셈이다”, “의리 때문에 교육계를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6월 24일자
그러나 이번 사안의 본질은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이미 인권 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조항을 개선하기는커녕 이를 토대로 무리한 집행을 한 고용노동부와 이에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조선, 동아이다. 그런 신문이 단순 숫자 놀음을 하며 9명 조합원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6만명 조합원에게는 갈등을 골을 부추기고, 전교조를 ‘으리’있다 비판하고, 이들로 인해 교육계가 입을 혼란을 빠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것으로 전형적인 왜곡보도 행태이다.
‘친(親)전교조 교육감’의 전교조 구하기?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전교조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도 일부 신문들은 ‘친(親)전교조 교육감’의 ‘전교조 구하기’라 칭하며 갈등과 불안을 증폭시켰다. 조선은 <“진보교육감 첫 행동이 전교조 구하기냐”>(6/18, 곽수근·김은정 기자)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지켜달라”는 탄원서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불법을 저지른 전교조를 구해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시민 단체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해 달라”는 탄원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만 했을 뿐이다.
조선 <사설/親전교조 교육감들 단체행동에 학부모는 불안하다>(6/18)에서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선거 때 전교조의 도움을 받은 빚을 갚아야 해서 노골적으로 전교조를 대변하고 나섰다”며 “(진보 교육감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학부모와 교육 현장이 앞으로 얼마나 시끄러워질지 벌써부터 불안하다”라고 걱정했다. 동아는 <사설/13인의 좌파 교육감, 첫 집단행동이 ‘전교조 구하기’라니>(6/18)에서 “좌파 교육감이 이념과 정치로 편이 갈려 싸우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 났다”면서 전교조에 대한 진보 교육감들의 움직임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리 : 오세민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