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칼럼
성명·논평_
[공동성명] 비판방송 ‘입틀막’ 수단된 선방위 해체하라이태원참사 정치 책임 물은 프로그램까지 중징계라니, 정부·여당 비판 다루지 말라는 ‘윤석열정권 보도지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가 3월 21일 제11차 회의에서 cpbc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 <김준일의 팩트체크>(1/30)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출연자가 ‘공직자들 중에서 책임 지고 사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게 편파적이고 사실왜곡이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처벌도, 재발방지 대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책임론을 묻고 사회적 참사 극복 방안을 이야기한 방송에 중징계를 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방송내용은 선거와 무관하다.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정치심의일 뿐이다.
이날 백선기 위원장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했는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게 아닌 ‘김혜영의 뉴스공감’ 프로그램이 선거와 관련한 법률적 위반 사항이 없었는가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를 다루면서 정부 책임과 역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의 ‘입틀막’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서야 언론이 대표적 사회적 재난으로 아직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제를 진단하는 방송까지 정부 비판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예 이태원 참사를 방송에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결정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법정제재 15건으로 역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 최다제재를 기록했다. 문제는 법정제재가 주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이번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법정제재를 받은 사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경제기조에 대한 비판이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지어 진행자의 정치성향과 출신을 거론하는가 하면 , ‘MBC가 정치홍보를 위한 숙주로 이용당했다’는 거친 막말까지 동원했다. 손형기, 최철호 위원은 MBC 모든 프로그램이 한 방향이라며 플랫폼의 구조적, 체질적 문제라고 단정하기도 하고, 백선기 위원장은 MBC가 앞으로도 변화하기 어렵겠다며 대놓고 MBC 전반에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문환 위원은 “자유통일당 및 국민의힘 사무총장 출신을 프로그램 영입에 고려해 달라”고까지 말하는 등 방송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권에서 추천된 이들 위원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는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법정제재인 중징계를 내렸으나 야당에 불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선거 방송심의는 선거기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방송 공정성을 심의하는 취지로 설치하였다. 그런데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부여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비판적이기만 하면 공정하지 않다거나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심의에 회부하고 있다. 이쯤되면 선거방송 심의라는 외피를 통해 모든 시사보도프로그램에 정부여당 비판 내용을 다루지 말라는 ‘보도지침’을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권자가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은 이슈를 보도하고 공론장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에 불편하거나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심의에 회부하고, 법정제재를 일삼고 있는 게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모습이다. 공론장을 질식시키고 억압하는데 앞장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청자 권리를 넘어 주권자 권리를 유린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필요 없다. 당장 해체하라.
2024년 3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