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언론단체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언론장악방지법 즉각 제정하고 언론게이트 청문회 개최하라!
등록 2016.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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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언론부역자들의 준동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언론도 공범’이라는 국민의 지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영방송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오늘도 청와대방송, 친박방송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뉴스책임자는 19일 메인뉴스에서 ‘국조 청문회 위증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 중차대한 소식을 제외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한 꼭지를 편성했는데, 정작 방송된 내용은 ‘물타기’였다. 새누리당 친박과 최순실 일당의 위증 공모 의혹을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황당한 프레임을 뒤집어씌웠다. 고대영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은 박근혜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에 선정된 것을 명예로 여기는지 범죄자로 전락한 임명권자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의 보도 기능과 공적 역할을 일찌감치 포기한지 오래며, 최근에는 비선실세 정윤회 아들의 출연 특혜 비리 의혹까지 제기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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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영방송 경영진이 국민의 요구와 상식을 무시한 채 날뛰는 데에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은 무려 4개월째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미방위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법안 상정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런 새누리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포자기한 듯 보인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신 그들의 충견 노릇을 한 결과,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박근혜-최순실의 언론부역자들을 우선 축출해야 한다. 공영언론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 비선실세들과 어떠한 거래들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언론을 청와대 나팔수로 여기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장악, 농단할 수 없도록 ‘언론장악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조특위 6차 청문회를 ‘언론게이트 청문회’로 개최해야 한다. ‘정윤회문건 및 비선실세 보도’에 대한 보복 탄압, 청와대의 KBS 고대영 사장 및 이사회 이사 선임 개입 의혹, EBS, YTN 사장 선임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MBC의 비선실세 출연 특혜 의혹, 공영언론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초기 은폐, 축소, 물타기 등 보도참사 지휘 책임 등 규명해야 할 의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방통위-공영언론의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하나 하나 밝혀내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과 함께 침몰을 선택한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박대출 간사가 언론장악방지법 상정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결단해야 한다. 연내에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실행해야 한다. 더 이상 언론사를 본인들의 놀이터로 여기는 극우 이사들과 일베 사장들에게 공영언론을 맡겨놔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국회 미방위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언론장악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박근혜와 최순실이 출몰할 것이고 그 책임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20대 국회 전반기 미방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신상진, 박대출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부역자이자 언론장악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16년 12월 21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