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방심위, 권익위, 경찰은 류희림 청부민원 재조사에 즉시 나서라!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류희림과 측근들의 거짓말에 가려졌던 진실이 마침내 떠올랐다.
류희림에게 쌍둥이 동생 민원을 보고한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던 방심위 간부가 어제(3월 5일) 열린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3년 9월 14일)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와 위원장실 출입기록, 직원에게 전한 보고 전후 상황 등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보고를 부인해왔던 그가 “작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며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면서 양심선언한 것이다. 아울러 작년 권익위 조사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뒤 류희림으로부터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는 발언을 두 차례 들은 사실도 폭로했다. 류희림이 위증을 회유하고 대가를 약속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2023년 9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희림의 가족과 지인들 수십 명이 오타까지 똑같은 민원을 무더기로 접수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550일, 방심위 직원들이 2023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날로부터 440일 만이다. 2008년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년 반의 시간이었다. 류희림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방심위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도 류희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임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 일이 없지는 않았다. 여러 단체가 경찰과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의 각종 혐의를 고발하고 조사를 촉구했다. 권익위가 접수 7개월 만에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고, 방심위도 그로부터 7개월 만에 셀프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경찰은 고발 1년 만에 피의자 류희림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국가기관들이 1년 넘게 류희림의 청부민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조사와 수사 권한을 가진 그들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류희림의 범행 수법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은 아니다. 방심위 직원들은 구글 검색만으로 류희림의 가족과 지인들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 직원은 류희림의 쌍둥이 동생이 민원을 접수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보고자료를 작성했고, 직원 단체 대화방에 팀장이 위원장 류희림에게 보고한 전후 상황도 기록으로 남았다. 또 다른 직원은 류희림에게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하라고 공개적으로 방심위 게시판에 알렸다. 류희림의 비서실장은 해당 글을 내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을 받은 팀장의 증언과 문자메시지 기록도 있다. 심지어 류희림 본인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그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이라고 해당 글을 봤음을 자백하는 내용도 회의록에 남아있다. 완전범죄는커녕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어설픈 범죄였다.
그럼에도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송부 받은 방심위는 류희림이 가족 민원 사실을 사전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송부 사유를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방심위 사무총장은 거짓말을 조사할 막중한 책무를 류희림의 최측근인 감사실장에게 맡겼고, 감사실장은 기대한대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무능을 증명하며 1급 승진이라는 보상을 챙겼다. 위원장 이해충돌을 알리는 게시물을 삭제시키기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언급하며 협박했던 류희림의 비서실장은 끝내 본인의 발언을 부정한 대가로 3급 승진을 꿰찼다. 방심위의 셀프조사는 조사를 참칭한 범죄 은폐 작전이었고, 임무를 완수한 공범들의 승진은 거짓과 굴종으로 챙긴 더러운 대가였다.
한편 권익위에 청부민원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류희림의 적반하장 고발에 이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이첩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방심위 직원들은 압수수색 이후 십여 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반면 류희림은 1년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은커녕 단 한 번의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경찰이 최근 뜬금없이 1월에 류희림을 조사했다고 발표했으나 그날은 공교롭게도 류희림이 항의 농성하는 직원들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사무실을 나간 날이었다. 그날 조사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지, 무슨 조사를 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경찰이 이대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류희림의 범죄 은폐 공범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두 손 놓고 낮잠을 자는 사이 류희림과 측근들은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국회 위증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겁박과 회유로 쌓은 거짓의 산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확신했겠지만, 핵심 증인의 양심고백으로 위증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위증사범을 엄단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방심위, 권익위, 경찰이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부실 조사․수사를 인정하고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거짓을 말한 자들도 검찰 수사에서 죄가 드러나기 전에 이제라도 먼저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
방심위, 권익위, 경찰의 의도된 무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류희림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말살이라는 위헌적 행위를 방치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설명하며, “아이히만은 전형적인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해봤자 무죄가 될 수 없다. 방심위, 권익위, 경찰은 류희림 청부민원 재조사에 즉시 나서라.
2025년 3월 6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