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SBS는 ‘문화예술인 불법사찰 주범’ 최윤수 사외이사 내정을 철회하라
등록 2025.03.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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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투명한 운영을 관리 감독할 임원에 범죄 전력자를 내정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SBS는 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월 27일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된 최윤수 전 처장은 3월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사외이사·감사위원 임명이 확정된다.

 

문화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방송사 이사에 국가 권력을 남용해 문화계를 탄압한 인물이라니 SBS는 언론으로서 공적 책무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배려는 내팽개친 것인가. 게다가 범죄 전력자에 방송사 경영을 감시할 막중한 자리를 내주다니 기막힐 노릇이다. SBS는 ‘형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법률 전문가로 검증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윤석열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형이 실효됐다. 여지없는 특혜 시비 대상이다.

 

최윤수 전 차장은 20여 년 동안 검사로 일하다 국정원으로 옮겨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 성향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이 문제가 된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대상자 검증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두고,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언론사 임원은 어느 곳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언론 신뢰와 직결되는 막중한 자리에 이런 범죄 전력자를 선임한다면 지상파방송 SBS 윤리는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부적격 인물을 임원에 앉힌 피해는 고스란히 SBS와 구성원들, 나아가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SBS는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가당치도 않은 최윤수 전 차장의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또한 노조 추천 후보 중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해당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는 노사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2025년 3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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