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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의견서]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록 2025.02.26 14:02
조회 31

2월 25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최후변론을 끝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됐습니다. 이에 전국 1,700여 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심판 변론에 대한 총평과 전망,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향후 일정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가 헌법파괴행위이며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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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비상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부인하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파괴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의 해악의 정도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비상행동은 헌법질서의 파괴로 말미암은 부정의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편이 되었을 때 과거 시민의 인권이 유린되었던 아픔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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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의견서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제  출  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위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서언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결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본 단체”라 합니다)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퇴진 이후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목적으로 전국 1,731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먼저 본 단체는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되고 1998년 2월 15일 시행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합니다)이 대한민국의 민주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최고규범임을 상기합니다. 또한, 본 단체는 총 아홉 차례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이 수립되기까지 권력과 폭력으로 헌법을 장식규범으로 만들었던 독재 권위주의 정권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헌법은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최고의 정치적, 도덕적 규범으로서 준수되고 그 권위가 보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민주사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며, 이미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이러한 헌법적 약속을 잘 알고 이에 따라 정치 사회를 바라보는 높은 의식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터잡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이하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라고 합니다)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헌법에 따른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헌법에 따른 규율을 전면으로 부인하며 헌법을 만든 희생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사회를 붕괴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피청구인의 내란행위가 최고규범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에 도전한 헌법파괴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피청구인에 조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2. 변론과정에서 확인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

 

지금까지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13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기일 동안 피청구인 측은 시민들이 두 눈으로 확인했던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려 했습니다. 이미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절차와 법리를 부정하고, 기피신청, 회피요구, 고발 등 각종 수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와 증언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행해진 터무니 없는 진술 왜곡과 증거 부정이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증언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① 12. 3 비상계엄 선포행위 ② 계엄포고령 ③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행위 ④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유력인사 체포지시 ⑤ 법관 체포지시 ⑥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직원 체포지시  ⑦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및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등 피청구인의 내란행위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 변론과정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5. 2. 25.자 최후변론에서도 진실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변론은 거짓과 왜곡의 반복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총파업,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와 시위, 피청구인의 실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자, 시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가 내란을 뺀 사기탄핵이라거나 공수처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후변론을 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피청구인의 내란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3.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6.2.29. 선고 93헌마186 결정

 

피청구인은 자신의 내란행위가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그 당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행위라는 것은 ‘낡은 사법사의 유물’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라는 명목아래 사법심사를 배제시키는 통치행위론은 군주시대의 산물이자 독재자의 권한남용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통치행위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주권자 시민들을 통치한다는 인식 아래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신군부의 군사반란, 삼청교육대 관련 포고령 등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권위주의와 독재의 유물인 통치행위론은 현행 헌법을 통해 극복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임을 확인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과 이를 통해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로 말미암은 심각한 부정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명백히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다투기 위한 주장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권자 시민 위에 군림한다는 권위주의적 관념에 기초한 반헌법적인 주장입니다. 이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라는 헌법 전문,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제1조 제1항)에 바탕을 둔 헌법질서가 요청하는 ‘정의의 실현’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나. 계엄은 마음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긴급권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한 수단이지만,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ㆍ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가5 결정

 

계엄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보장의 비상수단으로 헌법이 규정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입니다. 헌법과 헌법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조약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발동요건, 사후통제 등의 한계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즉 국가긴급권인 계엄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 상황에 한하여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선포될 수 있으며, 선포되더라도 헌법체계를 전복하거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적으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시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 사변이란 “무장반란집단의 폭동행위”를 말합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이러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 또는 사법기능이 이뤄질 수 있는 상태이면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12월 3일 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전상황, 소요사태의 발생 등 병력이 동원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없었습니다. 행정과 사법기능은 특별한 곤란함 없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밤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의 거듭된 탄핵 소추, 지속적인 정부 비판 집회, 이미 음모론이라 확인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당의 탄핵소추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고,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허위사실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문제이며, 지속적인 정부 비판 집회는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였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도 피청구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헌법이 정한 발동요건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2)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됩니다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18 결정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第一義)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는 될 수 없으며 합헌화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헌법은 주권자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선포에 있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헌법 제89조 제5호),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되어야 하며(헌법 제77조 제4항), 문서로써 그 행위가 이뤄져야 합니다(헌법 제89조 제5호). 이러한 절차는 계엄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합니다) 제4조 제3항도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다른 국가에게 그 내용을 알리라는 국제적 통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헌법, 법률 및 자유권규약이 명시한 단 하나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의록도 남겨져 있지 않은 국무회의 아닌 회의를 통해,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공고문도 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당연하게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조치는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는 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헌화될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다. 윤석열은 헌법기관을 무너뜨리려 한 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계엄법은 구체적으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관장하도록 하는 조치,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확대하는 조치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정부나 법원 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정부와 법원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규정한 것 외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정한 한계를 넘은 지시였습니다.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직원을 체포 및 납치하려 했습니다. 군과 경찰에게 야당 국회의원,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군을 동원해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의 사후통제 절차인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장악하려 한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방해는 특히 문제가 됩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언제든지 선포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과 계엄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군의 무력을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방해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의 위반을 넘어 헌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 즉 헌법파괴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어떠한 헌법적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통해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시도까지 하였는데, 이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헌법과 계엄법의 한계를 무시한 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침탈하려했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여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창설을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  

 

라. 피청구인은 내란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려 한 자 입니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다”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피청구인은 자신의 내란행위로 인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그 자체로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2. 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영장없는 체포 및 구금과 압수수색을 허용함과 동시에 포고령 위반 시 계엄법에 따른 처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모든 시민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헌법과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포고령 제1호 제2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모든 시민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허위선동은 그 자체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처벌 기준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표현과 의사를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는 포고령 제1호 제3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와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호 제4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노동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에게 복귀를 강제하는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하는 강제노동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직업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한편, 포고령 제1호는 위반자에 대해 계엄법 제9조에 따른 영장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들을 국제인권조약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과 ‘가혹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결국, 생명권에서부터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사상과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에 이르기까지, 포고령 제1호가 침해하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들은 비상사태에서조차 유예될 수 없거나 필요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헌법과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사실이 자명합니다. 피청구인의 계엄선포에 터잡은 포고령은 금지와 처벌로써 권리를 박탈하는 기본적 인권 침해행위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마.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등 결정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등 결정

 

“동 규약으로부터의 유예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는 취해진 조치가 오로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9호

 

피청구인의 내란 행위는 구조적 차별로 인하여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했습니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방송은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청각장애인들은 모두가 불안한 12월 3일 그날 밤,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도 파악하지 못하여 더 큰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모든 메시지는 한국어로만 방송되었기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 역시 갑작스럽게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슨 상황인지를 알 수 없어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나아가 대국민담화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중국인 간첩’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며 반중 정서를 자극하였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을 나누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선동이고, 이는 극렬지지자들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피청구인을 지지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모두 중국인으로 몰아가며 중국동포에 대한 폭력을 가하거나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는 등의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등 이주민들은 극도의 공포 속에 어떠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와 헌법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자유권규약은 비상사태에서 이뤄지는 기본적 인권에 관한 조치가 차별을 수반하지 않아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선동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금지하는 차별을 수반하는 국가긴급권 행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됩니다.

 

바. 피청구인은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3. 1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에 항거한 4.19. 이념을 계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하며 다양성을 존중받는 민주질서와 주권이 권력자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공화국의 가치는 헌법정신의 근본적인 이념입니다.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헌법전문이 명시한 민주공화국의 근본가치를 부정하고 흔드는 헌법파괴행위였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행위는 헌법 수호 책무를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시민 주권자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절차와 근거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헌법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군 병력의 국회진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직원, 심지어는 현직 국회의원 및 판사 등에 대해 체포 지시를 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준수했어야 마땅했을 우리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헌법적 기준과 한계를 우롱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당한 지시를 통해 수많은 경찰공무원들과 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후안무치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도, 공무원으로서도, 민주공화국의 한 시민으로서도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즉 피청구인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으로서, 시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의 통수권자로서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주권자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항을 나누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의 필요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 파면의 필요성

 

가. 내란행위는 결코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뿐이며, 훗날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에는 그 동안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처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 1995. 12. 14. 선고 95헌마221등 결정

 

피청구인은 계엄선포 이후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였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의 2025년 2월 25일 최후변론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고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이루어진 위헌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입니다. 피청구인이 내란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군과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경고성’ 또는  ‘해프닝’이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시민들을 통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를 정지시키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포고령 선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의 행위를 통해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용기를 내어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과 신속히 계엄해제를 의결한 국회의 덕분일뿐이며,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 피청구인의 내란행위가 지닌 심각성은 결코 부정될 수 없습니다. 내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란을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일 뿐입니다.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의 지속일 뿐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면 처벌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성공한 내란’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당연한 귀결로써 피청구인의 실패한 내란은 더욱더 신속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만일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자의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기관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민주질서를 더 이상 수호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할 것입니다. 향후 더 이상 이와 같은 헌법파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청구인의 이번 실패한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 비상계엄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합니다.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 사법권의 독립 등을 주요한 요소로하는 헌법의 지배원리입니다. 이러한 지배원리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는 권한행사는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국민의 위에 군립하겠다는 통치행위론에 입각하여 이뤄진 행위로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고, 포고령을 통해 주권자 시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핵심적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였으며,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는 등 권력분립제도와 복수정당제도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를 무너뜨리는 폭력적⋅자의적 지배에 해당하는 헌법파괴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탄핵소추의결로 대통력 권한이 정지된 이후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헌법과 법률을 농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서류 송달을 모두 거부하고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재판절차를 지연시켰고, 탄핵심판이 개시된 이후에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을 무시하거나 다수의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또한 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하여 체포에 저항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피청구인과 내란을 함께 공모한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여 왔습니다. 내란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탄핵심판에 출석하여 피청구인과 미리 입을 맞춘 주장을 반복했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짓된 증언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김용현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고발하며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흔들기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 질서에 대한 훼손은 심판정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권한 정지 후  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여야 합의가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으로 재차 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의 선별임명이라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마지막까지 재판관 전원이 갖추어지지 않은 8인 재판부로 심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과 내란공범,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행보는 명백하게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내란행위와 마찬가지로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법치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라. 피청구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사과 조차 주권자 시민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수사외압의 정황이 드러난 순직 해병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기는 커녕 도리어 비판하는 주권자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계엄을 선포하여 주권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본인을 비판하는 주권자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하기를 서슴지 않고, 자신의 독선을 정의로운 행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7일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짧은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그 담화문의 취지는 ‘비상계엄은 정당하지만 불안과 불편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만 사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자신의 위법한 지시를 강압에 의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군인들, 경찰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의 강압적 지시에 의해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를 옹호하게되어 역사의 죄인이 될 뻔 했던 청년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도 피청구인에게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출석한 증인을 다그치거나, 오히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본인에 대한 비판을 전혀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의 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야당과 자신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일선 지휘관들에게 내란행위의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마. 시민들은 윤석열을 더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 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피청구인이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두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법 위배행위를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하였을 때 파면에 이를 수 있다는 기준을 확립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나아가 헌법질서를 유린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시민들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무장한 군을 동원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하였고, 이를 막고자 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모습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피청구인이 주권자인 시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서 본인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조차 스스로 저버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정조사와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의 수첩에는 체포와 살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지전 유발 등 북한을 도발하여 전쟁을 작출하고 이를 계엄의 근거로 삼고자 한 이른바 ‘외환’, 전쟁책동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피청구인이 제2의, 제3의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59명의 희생을 야기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을 때, 부당한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건설노동자가 자기 몸을 불살랐을 때, 전례없는 대통령 거부권을 남발하였을 때, 독립적인 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였을 때 등 수십번·수백번 시민들은 피청구인에게 잘못을 시정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반성과 개선을 하기는 커녕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스스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으며, 이제 시민들은 본인의 손으로 뽑은 피청구인이 두번째 계엄과 인권침해를 자행하진 않을지 공포에 떨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 즉 파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는 실패하였을 뿐 헌법의 최고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즉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위반은 그 해악이 중대합니다.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또다른 헌법파괴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피청구인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피청구인은 이미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주권자 시민의 신임을 잃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위반은 헌법질서에 해악을 미친 헌법파괴 행위이자 주권자 시민의 신임을 저버린 ‘중대한 법위반’으로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5. 결론

“헌법정신의 왜곡은 그것이 가사 주관적인 애국적 동기에 의한 것일지라도 가장 경계해야 할 헌법파괴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故 변정수 헌법재판소 초대재판관

 

1988년 헌법재판소의 출범은 독재와 국가의 권한남용에 스러져가는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 헌법의 요청이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번과 같은 피청구인의 내란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헌법질서의 파괴를 신속하게 대처하여 부정의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사법부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권력에 굴종했습니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권력의 편이 되었을 때 그  피해는 막대합니다. 헌법이 장식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됩니다. 이로 인해 그 시기 수많은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고, 체포·구금되었으며, 이후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명백한 헌법파괴행위를 눈감았을 때 주권자 시민들이 살아가는 민주사회는, 대한민국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의 역사를 다시 겪게됩니다.

 

故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사립교원의 노동3권을 전면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다수의견이 합헌결정을 하자 다음과 같은 격언을 남겼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위헌법률에 대하여 합헌선언함으로써 공권력의 위헌적인 처사를 합리화 시켜준 다수의견의 논리는 견강부회적인 헌법해석으로 헌법정신을 왜곡하였다는 평을 듣지 않을까 염려된다. 헌법정신의 왜곡은 그것이 가사 주관적인 애국적 동기에 의한 것일지라도 가장 경계해야 할 헌법파괴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8인의 헌법재판관님들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인하고, 주권자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헌법만을,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만을 기준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 밤 두려움을 딛고 계엄해제를 위해 뛰어간 시민들과,  영하 10도의 칼바람 추위 속에도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전국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파괴 행위를 저지른 피청구인을 만장일치로 즉각 파면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굳건함을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2025. 2. 26.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헌법재판소 귀중

 

250226_비상행동_탄핵심판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