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거듭된 줄패소에도 반성 없는 가세연, 혐오‧폭력 방송 즉각 중단하라가로세로연구소가 구글의 혐오·차별 유튜브채널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 7명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7일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가세연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가세연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가세연은 2022년 1월 24일 민언련, 언론노조, 기자협회가 나흘 전 구글코리아 앞에서 개최한 ‘가세연 등 유해콘텐츠에 대한 구글의 규제 및 사회적 촉구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2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언론단체들이 가세연을 특정하여 혐오차별 유튜브라고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행위를 하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세연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구글코리아 규제강화 촉구를 목적으로 개최된 기자회견은 가세연 비난이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반사회적, 비윤리적, 패륜적, 혐오차별 유튜브채널, 악성 허위주장, 해악’ 등의 비판은 주관적 가치평가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올리고 있다’는 표현도 언론단체들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가세연은 2018년 설립 이후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유튜브와 구글코리아의 방관 속에 영향력을 키워갔다. 언론단체들의 비판엔 거액의 보복소송으로 응수했고, 소송 내내 시간끌기와 자료 늑장제출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청구변경과 기일추가 요구로 소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가세연의 위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불법‧허위정보 유포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줄소송으로 이어져 대부분 패소로 귀결되고 있다. 거듭되는 패소에도 가세연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최근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죽음과 관련해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반복해 내놓고 있다. 고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사건과 무관한 관계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추측성 폭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유튜브는 혐오·폭력을 조장하는 악성채널에 대한 엄정한 규제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라. 승소한 민언련과 언론노조 관계자 7명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가세연에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2025년 2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