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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의 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 탄핵 기각은 대단히 유감이다
등록 2025.0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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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단히 유감이다.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가운데 이번 탄핵 기각이 공영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오전 10시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진숙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없었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4명이나 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이진숙을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진숙은 임명 당일 부위원장 김태규와 함께 2인체제에서 중대 사안인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 및 임명 건과 위원 기피 신청 건을 위법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했다. KBS, MBC 공영방송 장악을 노린 위법적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 만행이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헌법 제21조를 구체화한 방송의 자유, 공공성, 독립성 등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의 입법목적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회 추천이 배제된 채 대통령 지명 2인만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2인체제로도 토론을 통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탄핵 기각 측 재판관 4명의 논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2인 위원, 특히 대통령 지명 위원만 재석하고 있는 상황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설치법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2인체제의 심의‧의결은 탄핵 인용 입장 재판관들이 지적했듯 헌법 제21조 취지를 구체화한 방통위설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탄핵 기각 의견 재판관들은 이진숙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명 2인체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살펴봤어야 한다. 그 맥락에서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만행을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 탄핵 인용 재판관들이 지적했듯 이진숙 이전에도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적법성이 계속 논란이 됐고 법원에서 이미 여러 번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장본인이다.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KBS 사장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 축소한 땡윤방송‧용산방송 주범 박장범을 사장에 앉혔다. 결국 12.3 내란 당시 KBS는 뒤늦은 특보 전환과 내란 책임 야당 전가 등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진숙 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언론장악 부역자로서 공영방송 KBS 장악 임무를 이행한 결과이다.

 

이진숙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 정지된 공무원 신분으로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거나 “민주당은 좌파집단”이라고 발언하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의지 자체가 결여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목적을 실현하고 공영방송 임원 추천 임명, 지상파 재허가, 방송사 제재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심각한 헌법 및 실정법 위반행위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언론자유의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내란세력에게 방송의 자유, 공공성, 독립성을 파괴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더욱 엄정하게 감시할 것이다.

 

 

2025년 1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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