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헌법유린 광고장사로 내란 선전‧선동 앞장선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등록 2025.01.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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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심판으로 혼란한 정세 속에 ‘1등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건강한 공론장 조성에 이바지하기는커녕 헌법유린 광고장사로 내란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의견광고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내란 선전‧선동의 내용이란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이 극우의 내란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1월 22일 26면 전면에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민국모임 전국 300개 자유애국단체 3백만 회원 일동’ 명의로 “불법적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서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라며 “애국 청년학도들이시여! 헌법재판소로 집결하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번 광고내용은 극우세력의 법원 난입 폭동을 떠올리게 한다. ‘국민저항’으로 헌법재판관을 단죄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이미 가짜뉴스로 밝혀진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월 7일 32면 전면에도 동일단체 명의의 선동광고를 게재해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무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 광고를 보면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이고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헌법질서와 사법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신문광고가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1월 7일, 22일 게재한 광고는 명백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이다.

 

조선일보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은 처음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2017년 3월 8일 29면부터 31면까지 하단 광고란에 당시 대통령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단체 명의로 “탄핵은 위헌”, “헌재가 살길은 ‘각하’”라며 헌정질서 유린 광고를 실었다. 2020년 8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고리로 작용했던 전광훈 목사 주도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앞서 조선일보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 집회 당일까지 집회홍보 광고를 15차례나 게재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 박근혜 심판 국면에 이어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 심판 국면에서도 헌법유린 광고를 적극 실어 극우세력 선전장 구실을 하며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2017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조선일보 지령 3만호 기념사에서 말한 ‘가짜뉴스와 싸워 진실을 드러내는 싸움’이 고작 위헌적 내란 선전‧선동인 것인가. 돈만 된다면 언론의 공적 책임은 내팽개친 채 극우선동에 나서도 된다는 것인가. 조선일보는 친일과 독재협력으로 점철된 부끄러운 과거에 민주주의 파괴 부역이란 오명까지 올릴 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헌법유린 광고장사를 통한 내란 선전‧선동을 멈춰라.

 

 

2025년 1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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