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따라 ‘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탄핵하라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취임 당일, 위법적 2인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후보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전국 92개 노동・시민・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언론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파괴 주범으로 낙점된 이진숙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진숙의 탄핵 사유는 명백하다.
첫째, 이진숙의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간 여러 차례 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듯 이진숙은 방통위법 제13조에 반하는 2인체제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강행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1월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한 법정 제재 ‘주의’ 처분을 취소하며 “다수결은 3인부터”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판결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두 명의 상임위원 이진숙과 김태규 2인의 독단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란 중대 사안을 의결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둘째, 이진숙의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은 방통위 합의제 정신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이진숙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무시했다. 지원자 당적 확인 등 필수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불과 95분 만에 85명의 지원자 중 13명을 선정했다. 지원서만 총 1,600장 분량이었다니 이진숙··김태규가 각자 쉼 없이 약 3.56초마다 1장씩 검토했다는 말인데 가능한 주장인가. 방통위 기획조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진숙·김태규는 지원자에 대한 개별 논의도 없이 투표를 반복해 추렸다고 한다. 윤석열이 꽂은 2인의 상임위원이 정답지를 갖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을 형해화한 것이다.
셋째, 이진숙 측이 주장하는 “방통위 상임위원 결원은 국회 탓”이라는 변론의 핵심 논리도 거짓이다. 방통위 2인체제가 장기화된 건 야당 몫 후보자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탓이다. 이후 윤석열은 이동관김홍일 등 부적격자를 내리꽂아 방통위를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는 ‘언론장악기구’로 만들고자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결원은 방통위와 방송장악 기도를 노린 윤석열의 방통위원 임명 해태의 결과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법행태에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진숙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한다. 미디어 환경은 어느 때보다 혼탁하다. 극우 유튜브에 선동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이 민주주의 공론장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정권 내란사태의 사전 정지작업이었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라.
2025년 1월 22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